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월 15만원 넣으면 730만원…마감 임박!

대전시 청년 2년간 월 15만원 저축 시, 시 지원금 더해 총 720만원 + 이자 마련 가능

10월 31일(금)까지 대전 거주·근로 청년 1,500명 선발

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등 자격 요건 충족해야

대전광역시가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2025년 미래두배 청년통장’ 사업의 신청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1,500명을 모집하는 이 사업은 월 15만원을 저축하면 2년 뒤 두 배가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지난해 15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1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인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월 15만원씩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대전시가 동일한 금액인 36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1:1 매칭 지원 사업이다.

2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시 지원금을 합한 원금 720만원에, 협약은행인 하나은행이 제공하는 이자(기본금리 연 2.8%)까지 더해 약 730만원의 목돈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원금 대비 100%가 넘는 수익률로, 불안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다소 까다롭다. 공고일(2025년 10월 2일) 기준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자)의 청년이어야 한다.

둘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대전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직접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야 한다.

넷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한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118,821원, 2인 가구는 196,177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 요건의 경우, 대전시 소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며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소득자, 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육아휴직자도 관련 서류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최종 선발될 수 없다.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제외)이거나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에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단,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나 청년미래적금 등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10월 31일(금) 오후 6시에 마감되며, ‘미래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미래두배 청년통장youthaccount.or.kr)를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인 10월 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다.

최종 대상자 1,500명은 소득(64%), 대전 거주기간(18%), 연령(18%)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정되며, 결과는 12월 26일(금)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지역 청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을 다지는 핵심 사업”이라며 “모집 인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대전 지역 청년이라면 신청 마감 전 서둘러 2년 뒤 두 배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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