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에서 손주 돌보는 조부모 대상 월 최대 60만원 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교육 이수 및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증빙해야 신청 가능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중복 수혜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 제외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아이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부모 돌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모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의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제도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족 내 돌봄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부모가 취업, 학업, 질병 등으로 인해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외)조부모나 4촌 이내 친척이 일정 시간 이상 아이를 돌볼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그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아이에게는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조부모에게는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다목적 정책이다. 현재 서울,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활발히 운영 중이며, 다른 지역으로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조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몇 가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조부모가 ‘아이돌보미’ 자격을 공식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할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80시간의 양성 교육을 이수하고, 범죄 경력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만 자격을 부여한다.
둘째,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증빙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활동일지 작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확인된다.
셋째,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 수준에도 제한이 있다. 서울시는 만 24개월~36개월, 경기도는 만 24개월~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이 대상이며, 서울시와 광주시 등 대부분 지역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경기도 일부 시군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지원 금액은 지자체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기본으로, 2명을 돌보면 45만원, 3명 이상이면 60만원까지 지급한다. 경상남도는 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이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또한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서울시는 ‘몽땅정보육아포털’, 경기도는 ‘경기민원24’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매월 정해진 기간(보통 1일~15일)에 신청을 받는다. 반면, 다른 지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하기도 한다.
신청 주체는 아이의 부모(주양육자)이지만, 수당은 실제 돌봄을 제공한 조부모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재직(또는 구직)증명서, 조부모의 아이돌보미 자격증 및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
조부모 돌봄수당은 ‘황혼 육아’에 내몰린 조부모 세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족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 있는 변화다.
자격 요건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 맞는 제도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하여 양육의 부담은 나누고 가족의 사랑은 키우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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