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부모급여 현금 지급
2세 미만 모든 아동이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 차액 지급
2026년 이후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 검토 중, 향후 지원 규모 커질 가능성도 있어

저출생 시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인 ‘부모급여’ 제도가 2025년 확대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생 초기 2년간의 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이 제도는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부모급여를 중심으로 각종 출산 지원 제도를 상세히 정리하고, 2026년 이후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본다.
부모급여는 출생 초기 영아기 양육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과거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도입된 제도로, 2025년 기준 만 0세(0~11개월)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2년간 아이 한 명당 총 1,8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 제도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식이 달라진다.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2025년 기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을 지원받고, 부모급여 100만원과의 차액인 46만원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47.5만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고, 차액인 2.5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한다. 이는 가정양육을 하든, 기관보육을 맡기든 총 지원 금액의 차이가 없도록 하여 부모가 소신껏 양육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출산 가정이 받는 혜택은 부모급여가 전부가 아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도 있다. 첫째아에게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에게는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는데,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 유흥업소나 사행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첫째아 한 명을 낳았을 때 부모급여 1,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8년간)을 더해 총 2,9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부모급여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정부는 2026년 이후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 나아가 만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한 자녀당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 규모는 현재보다 수백만원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인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다태아의 경우 수천만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정부 지원과 별도로 거주하는 지역의 출산 지원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 만큼,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영아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최신 정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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