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 상향 조정
기본 월 10만원을 유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3만원 차등 지급 검토
소급 적용은 없으며, 제도 시행 후 요건 충족 시 신청한 달부터 지급 개시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아동수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 제도다. 현재는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2026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방식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대상 연령의 상향이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만 8세 미만(0~95개월)으로 우선 확대하여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지원을 연장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부는 매년 1세씩 대상 연령을 높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보편적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포함하고 있다. 취학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사교육비 등 양육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는 영아기보다 학령기에 더 크게 증가하며, 특히 고등학생 시기에는 9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금액과 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현재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되지만, 2026년부터는 지역별 인구 구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은 현행대로 월 10만원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월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일반 우대)은 월 11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 특별관리지역은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거주자가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을 선택할 경우 1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는다. 제도가 확대 시행되기 이전에 수당을 받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부터 연령 등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에 한해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2026년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2017년생 자녀를 둔 가정 등은 향후 발표될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동수당 외에도 양육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주요 현금성 지원으로는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이 있다. ‘부모급여’는 출생 초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가정 내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0~1세 영아에게 집중적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둘째부터는 3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 세 가지 제도는 목적과 대상이 달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확대 정책은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관련 법률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하지만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큰 만큼, 2026년 시행 자체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양육 가정에서는 향후 발표될 최종 확정안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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