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인구주택총조사 11월 18일까지, 향후 5년간 정부 정책 수립 핵심 기초자료 활용
‘가족돌봄시간’, ‘비혼 동거’ 등 신규 문항 추가돼
조사 거부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될 수도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파악하고 미래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2025 인구주택총조사’를 오는 11월 18일까지 실시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주택의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조사 결과는 향후 5년간 정부의 모든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의 핵심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특히 올해 조사는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질문들이 포함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단순히 인구수를 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국민의 삶의 질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다.
1925년 ‘간이 국세조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래,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의 변천사를 고스란히 담아왔다. 1960년대에는 산아제한정책의 근거가 되었고, 1970년대에는 가전제품 보유 현황을 통해 중산층의 등장을 알렸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저출산과 1인 가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응답이 모여 복지시설, 학교, 교통망 등 우리 생활과 직결된 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 되는 셈이다.

특히 올해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또한,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조사 항목들이 추가되어 눈길을 끈다. 대표적으로 ‘가족돌봄시간’ 문항은 돌봄 노동의 부담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실효성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비혼 동거’와 ‘결혼 계획’에 대한 질문은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이해하고, 저출산 대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맞춤형 정책을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조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이며, 참여 방법은 국민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및 전화 조사가 우선 진행되었고, 이 기간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3만여 명의 통계조사요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는 면접조사가 진행된다.
조사 대상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조사안내문에 기재된 참여번호를 이용해 ‘2025 인구주택총조사’ 공식 누리집(census.go.kr)에 접속하거나 콜센터(080-2025-2025)를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조사원이 방문할 경우, 응답자는 신분 위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국가데이터처장이 발급한 ‘통계조사요원증’을 확인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조사요원 방문이 부담스럽다면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방문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체 가구 중 약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가구 구성, 직업, 교육 수준 등 총 55개 항목에 대해 상세 조사를 진행한다.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 통계법 제41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정확한 국가 통계 작성이 그만큼 중요하며, 국민의 성실한 응답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는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15분 내외의 짧은 응답이 모여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 공백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국가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밑거름이 된다. 마감 기한인 11월 18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면 서둘러 국가의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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