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장기요양보험료’…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생활 어려운 국민에게 돌봄 서비스 제공

2026년부터 소득의 0.9448%로 보험료 인상 예정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며, 휠체어 등 복지용구 구입도 지원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와 함께 빠져나가지만, 정작 그 쓰임새나 혜택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항목이 바로 ‘장기요양보험료’다.

장기요양보험은 급격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후의 가장 큰 걱정거리인 ‘돌봄’ 문제를 사회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2년 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수급자 혜택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예고되어 있어,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국민에게 목욕, 간호, 식사 도움 등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며, 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비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개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025년까지는 건강보험료의 12.95%(소득 대비 0.9182%)가 부과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3.14%(소득 대비 0.9448%)로 인상된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로 10만 원을 내는 직장인이라면 2025년에는 12,950원을, 2026년부터는 13,140원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퇴직자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뿐만 아니라 주택, 토지 등 보유 재산까지 점수화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므로 직장가입자보다 계산 방식이 복잡하다.

장기요양보험의 혜택, 즉 ‘급여’는 크게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활동을 돕는 ‘방문요양’,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이 방문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를 돕는 ‘방문간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기관에서 보호받는 ‘주·야간보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여 24시간 돌봄을 받는 형태다.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가정에서의 돌봄이 어려운 중증 수급자가 주로 이용하게 된다.

이 외에도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침대, 미끄럼 방지 용품 등 ‘복지용구’를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2026년부터 장기요양보험료율이 2년 만에 인상되는 만큼, 수급자를 위한 혜택과 종사자 처우는 한층 두터워진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확보된 재원은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을 최대 24만 7,800원까지 인상하고, 병원 방문 시 동행인을 지원하는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시범 운영하는 데 투입된다 .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기관에서 1년 이상만 근무해도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농어촌 등 취약지역 근무자에게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신설하는 등 종사자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조정은 매달 납부액에 소폭 변화를 가져오지만,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영향은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 더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모나 가족이 치매, 뇌혈관 질환, 낙상 골절 등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경우, 장기요양 등급 인정 여부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 비용이나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 비용은 월 180만~300만 원 수준이며,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적용하면 본인 부담액은 그보다 크게 줄어든다. 이처럼 보험료 인상폭은 작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부담을 가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이해와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의 나 또는 내 가족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제도의 구체적인 혜택과 변경 사항을 숙지하여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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