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탈락자를 위한 월 50만원 생계비, ‘구직촉진수당’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못 받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생계비 지원

소득·재산 기준 충족하는 만 15~69세 구직자 대상

2026년부터 월 60만 원으로 상향 예정

실직 후 막막한 상황에 놓였지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자발적 퇴사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들을 위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며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 후 받는 ‘실업급여’와는 대상과 성격이 명확히 다르다.

실업급여가 고용보험 기여를 전제로 한 보험금 성격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생긴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 중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4억 원(만 18~34세 청년은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청년 특례 대상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미성년 자녀나 고령의 부모, 중증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다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의 가족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 한 달에 최대 9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

구직촉진수당 신청은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약 3~4주의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된다.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회차 수당의 지급 방식인데, 별도의 구직활동 증빙 없이 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는 것만으로 첫 달 수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 이는 구직자에게 충분한 구직 탐색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하지만 2회차부터는 본격적인 구직활동 의무가 부여된다 . 참여자는 매월 지정된 날짜까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입사지원 2건, 직업훈련 참여, 면접 응시 등 정해진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만약 수당 지급 주기 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577,2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구직자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직촉진수당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구직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세, 교통비, 식비 등 기본 지출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월 50만 원의 생계비는 구직 기간 단축과 취업 준비 집중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짧거나 경력 단절이 있었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웠던 경우라면 자신의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여 생계 안정을 꾀하고,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성공적인 재취업의 발판으로 삼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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