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 시작! 면접만 봐도 5만원 준다고?

경기도, 12월 5일까지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 접수

소득·재직 여부 무관 신청 가능, 타 지역 및 해외 기업, 단기 일자리 면접 모두 인정

‘면접확인서’ 제출이 원칙, 발급 어려울 경우 대체 서류로 증빙 가능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교통비, 식비, 의상 구매비 등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 접수를 오는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이 사업은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면접 1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10회, 총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 마지막 신청 기회인 만큼,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12월 31일생까지) 청년이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 수준이나 현재 재직 여부, 면접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취업을 목적으로 면접에 응시한 사실만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원 범위 또한 폭넓게 인정된다. 면접 기업의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서울, 지방 등 타 지역은 물론 해외에 있는 기업의 화상 면접 등에 참여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직 채용 면접뿐만 아니라, 계약직이나 인턴,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및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한 면접을 봤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각 면접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면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특히, 면접관의 서명이나 기업 직인이 포함된 ‘면접확인서’ 제출이 원칙이다 .

하지만 현실적으로 면접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 서류 제출도 허용하고 있다.

면접확인서 발급이 곤란할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 서약서’와 함께 ①면접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면접 안내 문자·이메일 등)와 ②실제 면접에 응시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면접 결과 통보 문자·이메일, 면접장 배경의 본인 사진 등)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다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한, 경기도 및 도내 공공기관의 공무원 채용 면접이나 직계가족이 대표자인 사업장의 면접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서류 제출이 적발될 경우 수당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선정 결과는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40일 이내에 확정되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 시 선택한 시·군의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 지류형)로 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면접 준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통비, 식비, 면접 복장 구매 비용 등 실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단기 일자리나 인턴, 아르바이트 면접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되어, 경력 초기 청년이나 이직 준비 중인 청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기준으로 대중교통 왕복 비용과 간단한 식사 비용을 고려하면 면접 1회당 약 2만~4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는데, 면접수당 5만 원은 이러한 실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올해 면접 경험이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비용 부담으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이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올해 면접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콜센터(1877-204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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