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지금 안 보면 ’13월의 월급’이 세금 폭탄 된다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2025년 예상 환급액 미리 계산 가능

신용카드 사용액, 총급여 기초로 계산, 남은 기간 절세 전략 세우는 것이 핵심

월세 세액공제 대상 확대,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개정된 세법이 많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유리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연말,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혀 똑똑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초에 받게 될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다. 남은 기간 소비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금 폭탄’을 피하고 ‘보너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마지막 점검 기회인 셈이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의 핵심은 1월부터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중간 점검’에 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의 올해 총급여액과 1~9월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등 많은 항목이 개정되어, 바뀐 제도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를 클릭하면 된다.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여기에 10~12월 예상 사용액과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기부금 등 나머지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토스나 네이버페이 등 민간 앱에서도 홈택스와 연동하여 더 간편하게 예상 환급액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접근성이 더욱 높아졌다 .

연말정산의 기본 절세 전략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준인 ‘총급여의 25%’를 넘기는 것에서 시작한다 .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카드 사용액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만약 9월까지의 사용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 소비를 집중해 기준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기준을 이미 넘겼다면, 지금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환급액을 늘리는 지름길이다. 대표적인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다.

특히 연금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 납입액에 대해 16.5% 또는 13.2%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

올해부터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자녀 세액공제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커졌다. 이처럼 바뀐 규정들을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고, 남은 기간 동안 연금저축 추가 납입, 체크카드 사용 비중 확대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13월의 월급’을 결정짓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카카오톡 등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는 근로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주기 위한 조치다.

연말정산은 더 이상 1월에 닥쳐서 하는 숙제가 아니다. 11월에 시작하는 ‘미리보기’는 남은 두 달의 소비 계획을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초 환급액의 크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과 같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는 작은 노력이 내년 2월, 두둑한 ’13월의 월급’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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