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액 조회 방법, 13월의 월급 만드는 마지막 기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예상 환급액 미리 확인 가능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청약저축 공제 등 확대로 혜택 증가

11월, 12월 소비 계획과 금융 상품 납입 전략에 따라 최종 환급액 크게 달라질 수도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는 각종 공제 혜택이 확대된 만큼,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내년 초 손에 쥐는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한 확인과 계획이 중요해졌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세액)과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넘어, 어떤 항목으로 얼마나 공제받는지가 최종 환급액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며, 연말을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한 필수 관문으로 여겨진다.

올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한층 더 정교해졌다.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내역과 보험료, 연금저축 납입액 등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여기에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과 총급여액만 입력하면 예상 환급(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실시간으로 계산되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은 기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한다면?’ 혹은 ‘전통시장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출한다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보고 절세 효과를 직접 비교하며 최적의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공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개인별로 알려주는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공제 기록은 없지만 주택담보대출 상환이나 월세 납부 등으로 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약 52만 명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되어,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놓쳤던 무주택 근로자들이 공제를 챙길 기회가 늘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도 전반적으로 확대되었다. 핵심 키워드는 ‘가족, 주거, 기부’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자녀 세액공제액이 자녀 수에 따라 작년보다 10만 원씩 인상되어, 자녀 한 명은 2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세 명 이상은 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연간 300만 원 한도, 공제율 40%)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부부가 함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눈에 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30%로 상향되고, 기부금 한도 역시 2천만 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부터는 흩어져 있는 카드사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고 연말정산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어 소액 기부 참여도 한결 쉬워졌다. 이 외에도 청년형 장기펀드(만 19~34세 가입 가능)에 가입한 청년은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36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 조건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각 가정의 현명한 소비 계획을 통해 절세 효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이미 소비액이 총급여의 25%(1,250만 원)를 넘어섰다면, 남은 기간은 공제율이 15%인 신용카드보다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여기에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부족한 납입 한도를 연말까지 채우면, 두 가지 전략만으로도 최종 환급액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남은 두 달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돈을 쓰느냐가 환급액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이 기준을 넘었는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기준을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사용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료비는 결제일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예정된 병원비가 있다면 12월을 넘기지 않고 결제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곧 불이익이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복잡한 세법을 잘 모르더라도 누구나 쉽게 자신의 현황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도구이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예상 환급액을 확인하고,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만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온라인 지원 신청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