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자격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신청 제외 확인하기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연 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해볼 예정인데요. 앞으로 세 편에 걸쳐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금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시리즈 함께보기

➡️ 근로장려금 2편: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3편: 지급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만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소득, 그리고 두번째는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 소득이 아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미혼 뿐만 아니라, 기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능하기에 혜택이 많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이
  • 홑벌이가구: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3,800만원 이하

따라서 근로장려금 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본인 가구의 유형을 먼저 파악해야 해요.

근로장려금 신청시 적용되는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 배우자의 범위, 기준
    법률상 배우자로,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2022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부양자녀의 범위, 기준
    18세 미만 자녀로, 입양자도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손자녀와 형제자매의 부모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에 포함할 수 있어요.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의 범위, 기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단,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란?

직계 + 존속이 합쳐진 말로, 직계는 부모-자식 관계를 뜻하고, 존속은 항렬이 높은 가족을 뜻해요. 즉, 나보다 윗 항렬인 직계가족이므로 부모님, 조부모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직계비속이 있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즉, 부양자녀가 18세 이상이거나 직계존속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부양자녀로서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질병에 따른 입원 등으로 신청자와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 신청자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 소득의 범위
다음과 같은 소득도 기준금액 계산 시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작년에 받은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작년 총수입금액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작년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조정금액
  • 기타소득금액

단, 소득 유형마다 반영되는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금액들은 소득세법에 따른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정부 지원금 등 요건에서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일정률을 곱한 조정금액
  • 근로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근로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액 =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에도 작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재산이 크게 증가한 경우라도 작년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이 되기도 한답니다.

첫번째 소득요건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산요건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가 아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도 합산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자산에 포함되는 항목
자산 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3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주택
  • 토지
  • 건축물

주택, 토지, 건축물은 부동산으로, 시가표준액이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시가표준액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적정가액으로 결정한 금액이에요. 대표적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등의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 주택, 상가를 임차해서 사용 중이라면?

전세금을 기준으로 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내가 소유한 자산은 아니지만 전세금만큼의 돈을 내고 이용할 권리를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리만큼은 자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결국 돌려받을 돈이기도 하고요.

1.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에 55%를 곱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작은 금액이 해당 주택의 가액이 돼요.
2. 상가의 경우, 실제전세금이 자산가액이 됩니다. 주택과는 다르게 간주전세금은 고려하지 않아요.

단,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세금과 무관하게 기준시가를 자산의 가액으로 봐요. 가족끼리 편의를 봐줘서 적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시가표준액이 자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영업용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승용자동차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자산가액에 포함됩니다.

2️⃣ 전세금
이때의 전세금은 내가 받는 경우를 말해요.

3️⃣ 금융자산(예적금 등), 유가증권

4️⃣ 회원권
골프 회원권 등의 경우 그 연회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등을 말해요. 사실상 부동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가액에 포함해줍니다.

⛔️ 장려금이 차감되는 경우
가구 재산가액이 2.4억원 이하로 재산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재산가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려금 금액의 50%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위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경우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진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즉, 주민등록표상 부모님의 가구 구성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만약 2022년 중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한 경우에도 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해요. 전년도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2024년까지 기다렸다가 2023년 귀속분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신청인 및 배우자가 현재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 인퐁 포인트 : 빚이 있더라도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아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자산요건은 순자산이 아닌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결과적인 순자산 금액이 적더라도, 자산 자체가 많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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