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요건에서는 총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알아봤는데요.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총소득입니다.
⭐️ 근로장려금 시리즈 함께보기
➡️ 근로장려금 1편: 기준, 대상조건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2편: 신청방법, 지급일 알아보기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단독가구는 지급 금액이 최대 160만원
🔎 단독가구란?
단독가구란, 혼자 살면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단독가구는 본인의 총소득이 2천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장려금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즉, 총소득이 4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장려금 금액이 늘어나고, 4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는 고정금액 165만원이, 900만원부터는 165만원에서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지급 금액이 최대 285만원
🔎 홑벌이가구란?
홑벌이가구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로,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가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홑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3,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소득이 700만원이 될 때가지는 장려금 금액이 늘어나고, 700만원부터 1,400만원까지는 고정금액 285만원이, 1,400만원부터는 285만원에서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최대 금액은 285만원으로, 단독가구 최대금액인 165만원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가구는 지급 금액이 최대 330만원
🔎 맞벌이가구란?
맞벌이가구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을 하고 있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맞벌이가구 기준이 아니라 홑벌이가구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맞벌이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이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 금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소득이 800만원이 될 때가지는 장려금 금액이 늘어나고, 800만원부터 1,700만원까지는 고정금액 330만원이, 1,700만원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최대금액은 33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지급금액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2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9월 전년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신청하고, 3월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 결정된 지급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을 받게 되는데요.
즉, 상반기 신청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총소득 예상액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요. 이렇게 산정된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5%는 9월 상반기 신청에 지급하고, 3월에는 총 장려금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이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연1회 일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생계 지원금이라면 연간 평준하게 지원되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연2회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게끔 반기신청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 감액 사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국세 체납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 차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습니다. 이때 신청인의 가구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이하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앞서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원돼요. 사실상 경제력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장려금의 10% 차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기한 후 신청을 해야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근로장려금은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체납된 국세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국세 체납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의 70%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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