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연 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금액 중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시리즈 함께보기
➡️ 근로장려금 1편: 기준, 대상조건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3편: 지급금액 계산하기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기간: 연 1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일시에 신청합니다.
- 지급일: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상반기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지급일:
- 하반기 신청 (신청기간: 9월): 하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 신청 (신청기간: 3월): 상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연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향후 5년 동안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5년간 차감한 경우에도 과다지급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은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지급일: 기한 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청한 시점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홈택스 PC 사이트를 통해 신청: 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 ARS 전화를 통해 신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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