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언제 신청하고 받나요? 정기, 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신청 방법 정리

일하는 저소득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대 연 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총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기준, 대상조건, 신청방법, 지급일, 지급금액 중 신청방법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 근로장려금 시리즈 함께보기

➡️ 근로장려금 1편: 기준, 대상조건 알아보기

➡️ 근로장려금 3편: 지급금액 계산하기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기간: 연 1회,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일시에 신청합니다.
  • 지급일: 정기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 말에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인 경우에는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해당연도 상반기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지급일:
  • 하반기 신청 (신청기간: 9월): 하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12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 상반기 신청 (신청기간: 3월): 상반기 신청에 대한 지급은 6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반기 지급시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1. 지급대상 연도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2. 향후 5년 동안의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3. 5년간 차감한 경우에도 과다지급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됩니다.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은 잘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기간: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지급일: 기한 후 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은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신청한 시점에 따라서 지급일이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또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의 QR코드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PC 사이트를 통해 신청: 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3.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손택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4. ARS 전화를 통해 신청: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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