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연말정산, 5월에는 종합소득세, 7, 9월에는 재산세… 8월에는?
8월은 주민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개인분의 경우 집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고, 사업소분은 별도로 신고까지 해줘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퐁과 함께 주민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세가 무엇인지 모르고 세금이라니 고지되는대로 납부하셨던 분들, 안 내도 되는 세금 아닌지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이 글 하나로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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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주민세란?
주민세(住民稅)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의 주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주민은 일반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과 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지자체 관할 땅에서 거주하거나 주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주민세를 내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와는 다르게 ‘주민세’에 대해서는 납부할 때 빼고는 별도로 들어본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주민세가 하나의 세법을 구성하는 큰 분류의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에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법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세금들이 규정되어 있답니다.
지방세란? 앞서 알아보았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은 모두 지방세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지방’이라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지방세와 비교할 수 있는 개념에는 국세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출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복지 제도부터 공원이나 댐, 정부 기관을 만드는 것까지도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 걸까요? 국가의 수입은 바로 세금입니다. 국가가 시행한 일에 대해 ‘세금 낭비’ 또는 ‘세금이 아깝지 않다’고 하는 것도 다 국가가 세금으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이때,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을 국세라고 해요. 그렇다면 지방이 거둬들이는 세금은 지방세라고 하겠죠. 지방세는 지방의 토지, 건물 등 지역사회를 운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2. 주민세의 종류
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3. 주민세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해 부과하는 주민세인 개인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1.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입니다. 즉,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미성년자 (단, 미성년자가 세대주로서 성년과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주민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3.2.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금액
주민세 개인분은 인당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는 주민세 개인분 4,800원에 지방교육세 25%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세 개인분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25%) = 총 6,000원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3.3. 주민세 개인분 납부 기한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확정된 금액에 대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준일이 7월 1일이라는 것은, 7월 1일에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기만 해도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즉, 중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도 7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세 전액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알아볼 사업소분의 경우 8월 내내 납부가 가능하지만, 개인분은 16일부터 31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퐁 팩트체크 주민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와 마찬가지로 내지 않았을 경우 ‘세금 체납’이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의해 가산금이 징수되며, 긴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아 체납 금액이 커졌을 경우 재산 압류 및 자산 공매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가며, 특정 복지 제도에도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세는 만 원 이하의 소액이 부과되고, 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세는 세금이고, 무조건 내야 하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 잊지 마세요! |
4. 주민세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면적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인 사업소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기본적으로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두고, (2) 연속으로 1년 이상 영업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입니다.
4.1.1.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인 경우, 위의 기본 요건에 더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금액과 무관하게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 담배소매인
- 연탄, 양곡소매인
- 노점상인
- 유치원 경영자
개인사업자가 세대주라면, 주민세 개인분 납부와 사업소분 납부를 모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4.1.2. 법인인 경우
법인인 경우,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모두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도 주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4.2. 주민세 사업소분 금액
정액을 부과하는 개인분과는 다르게,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즉, 자본금액에 따라 기본 금액을 내고, 추가로 사업소의 연면적에 대한 금액을 내야합니다.
4.2.1.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
- 개인사업자인 경우: 5만원
- 법인사업자인 경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됩니다.
- 자본금액/출자총액이 30억원 이하: 5만원
- 자본금액/출자총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 자본금액/출자총액이 50억원 초과: 20만원
- 그 밖의 법인: 5만
4.2.2. 연면적 기준금액
기본세율에 추가로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을 부과합니다.
단,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이 부과됩니다.
연면적이란? 연면적이란, 건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층의 바닥면적이 50 제곱미터이고 총 6층으로 구성된 사업소라면, 연면적은 총 300제곱미터로 연면적 기준 주민세 납부는 면제되고 기본금액만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4.3.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기한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마찬가지로 납부기준일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확정된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의 경우 거주지로 주민세 금액이 고지되는 고지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각 지자체 세금납부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주민세 종업원분
5.1.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주민세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5.2. 주민세 종업원분 금액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가 주민세 종업원분 금액이 됩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 +-0.25%까지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5.3.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기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매달 지급한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매달 10일 종업원분 납부 의무, 매년 8월 사업소분 신고납부 의무, 8월 16일~31일 개인분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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