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푸어라는 말도 있듯이, 자가용을 장만하는 것은 인생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자동차 구입비, 기름값을 제외하고도 자동차를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세금 상식 자동차세편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혜택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세는 별도의 항목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세는 재산세적 성격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도로손상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과 마찬가지로 지방세에 속하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자라면 모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한 적이 없어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여기서 잠깐!
사실 우리가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엄밀히 말하면 자동차세**(소유분)**입니다. 자동차세(주행분)도 있지만, 주행분은 정유회사 및 유류수입자에게만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납부하는 소유분만을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반인은 주행 여부에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하는 것이죠.
또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자동차에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3륜이하 소형자동차가 모두 포함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배기량으로 동일하지만 차종에 따라 표준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인퐁 팩트체크 전기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역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3호에 의하면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자동차는 영업용 차량인 경우 20,000원을, 비영업용 차량인 경우 100,000원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10만원의 자동차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세액의 30%만큼의 지방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기차는 총 13만원을 내야합니다. |
- 자동차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를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대표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를 하여야 하며,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거래 중인 자동차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아직 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1. 2. 자동차세 금액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1.2.1. 승용자동차인 경우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가 계산됩니다.
- 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cc) |
1,000 이하 |
1,600 이하 |
2,000 이하 |
2,500 이하 |
2,500 초과 |
---|---|---|---|---|---|
cc당 세액 |
18원 |
18원 |
19원 |
19원 |
24원 |
- 비영업용 승용차인 경우
배기량(cc) |
1,000 이하 |
1,600 이하 |
1,600 초과 |
---|---|---|---|
cc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단, 차령이 3년 이상인 경우, 차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차령 |
경감율 |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차령이란? 차령은 차량의 연령으로, 차량을 보유한 기간을 뜻합니다. 1. 차량 등록일이 1/1~6/30인 경우
2. 차량 등록일이 7/1~12/31인 경우
|
1.3.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연2회 납부하며, 지자체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납세자가 원할 경우에는 연4회 납부할 수 있도록 3, 6, 9, 12월 분할 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회차 |
납부 대상기간 |
납부기한 |
---|---|---|
1기분 |
1월~6월 |
6월 16일~6월 30일 |
2기분 |
7월~12월 |
12월 16일~12월 31일 |
또한, 연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 1년치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연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에 7%, 2024년에 5%, 2025년 이후에는 3%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친환경 자동차 혜택
친환경 자동차란? 친환경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분류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해당 법률 제2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상용화된 것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죠? 이때 전기자동차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등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친환경 자동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를 탈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
3.1. 취득세 감면 혜택
전기차 |
140만원 감면 |
---|---|
하이브리드차 |
40만원 감면 |
새 차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전기차는 취득세액 140만원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취득세액 40만원을 감면합니다. 만약, 취득하는 자동차의 본래 취득세액이 전기차 140만원, 하이브리드차 40만원 미만인 경우, 취득세액이 전액 감면됩니다.
3.2.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전기차 |
300만원 |
---|---|
하이브리드차 |
100만원 |
수소전기차 |
400만원 |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5%의 개별소비세를 내야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라,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액 300만원을,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개별소비세액 100만원을, 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액 4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차량가격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하이브리드차는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소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3. 교육세 감면 혜택
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각 자동차별 별도 감면 한도가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개별소비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교육세의 특성상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행 교육세법 제5조에 따르면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액의 30%로 결정됩니다. 이때, 친환경자동차로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가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교육세 감면도 받게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는 우선 개별소비세를 각각 300만원, 100만원, 400만원을 감면받고 난 후의 금액에 대해 30%가 교육세로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4.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위의 세제 혜택 외에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받을 수 있는 좋은 혜택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제도가 눈에 띄는데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의해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면제 후 주차요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충전하지 않으면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인퐁 팩트체크 서울시설공단 사이트 등에는 전기차만 명시되어 있고 하이브리드 차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영주차장 할인은 전기차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저공해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차와 마찬가지로 50%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번호판이 구별되는 전기차와는 다르게 하이브리드차는 일반 차량과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하이브리드는 정부의 저공해 차량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정부가 전기,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 차량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 차량 혜택을 더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제도 개편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소식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
4.전기차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앞서 알아본 혜택들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으나, 다음 혜택들은 전기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4.1. 고속도로 통행 요금 50% 할인
유료도로법 제15조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자적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2. 전기차 구매보조금
전기차를 구입한 경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국고 보조금 지급 기준은 최대 680만원이며, 지자체보조금은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시도 |
전기자동차 |
수소자동차 |
---|---|---|
서울특별시 |
180 |
1,000 |
부산광역시 |
300 |
1,100 |
대구광역시 |
350 |
1,000 |
인천광역시 |
350 |
1,000 |
광주광역시 |
390 |
1,000 |
대전광역시 |
350 |
1,000 |
울산광역시 |
340 |
1,150 |
세종특별자치시 |
400 |
1,000 |
경기도 |
300~500 |
1,000~1,250 |
강원특별자치도 |
360 |
1,200 |
충청북도 |
680 |
1,100 |
충청남도 |
700 |
1,000~1,300 |
전라북도 |
700 |
1,200 |
전라남도 |
620~850 |
1,200~1,500 |
경상북도 |
600~1,100 |
1,000 |
경상남도 |
600~1,150 |
1,060 |
제주특별자치도 |
400 |
– |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차는 구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차량 및 차량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정보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