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면 법인세,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세가 연중 가장 큰 세금 이슈인데요. 존재감은 법인세나 소득세보다 덜하지만, 매번 거래할 때마다 붙어 사장님들을 성가시게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10 퍼센트로 크진 않지만 무시할 수도 없고, 매 거래마다 서류에, 연2회 신고에… 많은 사업자분들을 괴롭히는 주제 중 하나죠.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개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심지어는 소비자까지 내야하는 세금이지만, 오늘은 개인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부가가치세 개념과 계산구조, 신고 방법을 알아보고, 다음 편에서는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복잡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사업자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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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쉽게 말해 부가가치+세로, ‘부가가치’에 대해 국가가 걷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어로는 Value Added Tax (VAT)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제과점업을 시작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김인퐁씨의 사업은 (1) 빵을 만들 재료인 밀가루와 계란을 구매하여, (2) 빵을 굽고 포장하는 등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3) 빵을 판매하는 단계들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부가가치란, 빵을 만들 재료를 구입한 이후부터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계까지 (2) 추가로 투입된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력은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최종 판매한 가격에서 원재료의 가격을 뺀 금액을 부가가치라고 보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
이러한 구조는 부가가치세의 계산 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매출세액: 빵을 판매한 가격에 대해 납부한 세금
- 매입세액: 빵의 원재료를 구매할 때 납부한 세금
2.1. 매출세액
매출세액은 판매가에 대해 납부할 세금입니다.
인퐁 팩트체크 : 왜 나만 세금 내? 생각해보니, 원재료를 사올 때도 세금을 냈는데 빵을 팔 때도 세금을 내라니, 다소 불합리한 구조처럼 보입니다. 사업자만 세금을 두 번이나 내는 꼴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판매 시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비자 각각의 구매 이력을 파악하고, 각각 1년동안 총 500만원의 빵을 샀으니 50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행정적으로 시간도, 비용도 그만큼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비자보다 적은 수의 판매자에게, “소비자에게 세금을 대신 걷어서, 국세청에 한 번에 내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판매자들은 사업자등록도 했으니 국가에서 정보를 취합하고 감시하기도 편리합니다. 이런 구조는 구매 영수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우리는 7,800원의 물건을 구입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물건의 가격은 7,091원이고, 709원만큼은 국세청에게 낼 돈을 판매자에게 미리 맡긴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세 10%를 물건 가격에 포함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소비자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매번 10%의 부가세를 내고있던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물건을 싸게 산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출처: 한겨레 |
2.1.1. 돈을 못 받았는데, 세금도 내야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했는데, 외상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미 매출 거래는 발생했기 때문에 판매자는 돈도 받지 못했는데 세금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는데요. 대손세액공제 제도란, 받을 수 없는 외상 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 대금을 받는 날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2.2. 매입세액
매입세액은 사업에 필요한 원재료나 기계장치를 구매할 때 납부한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만 부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투자 비용을 빼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입세액공제는 결국 세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사업자가 세금을 부정하게 줄일 목적을 가지고 매입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거짓말을 한다면, 세금을 적절하게 걷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서류를 통해 해당 매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정식 서류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2.1.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2.2.1.1.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를 하고 발급받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다른 의미인데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물건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아래와 같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위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세금계산서는 일반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의 증명을 할 수 없는 단순 계산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즉, 적절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2.2.1.2.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카드 승인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작성한 전표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1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시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대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2.1.3. 현금영수증
물건을 매입할 때 계좌이체 또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증빙서류로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신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
2.2.1.4.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물건을 매입하면 매입세액공제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판매자 대신 해당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거래 증빙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되려 구매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2.2.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분명히 영수증도 발급받았고 실제로 돈도 지불했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수증 등을 부실하게 기재하였거나,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거나, 또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2.3. 그 밖의 공제, 경감세액
매입세액공제 외에도 요건을 만족하면 다음의 추가 공제 및 경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1만원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 (단, ’23.12.31.까지는 1.3%, 이후에는 1% 적용)
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일반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간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과세 유형을 파악하고, 아래의 신고 납부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무엇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2편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2편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3.1.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의 신고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게됩니다.
단, 예정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예정고지됩니다.
이렇게 고지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즉, 미리 세금을 납부해두고, 미리 납부한 세액만큼을 차감하여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고지와 신고의 차이는? 세금을 납부할 때, 안내문을 자세히 보면 **‘신고납부’**라고 하는 세금이 있고, **‘고지납부’**라고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을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고 00원을 내겠다고 신고하는 경우라면 신고납부를, 국가가 세금을 계산해서 납세자에게 00원의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라면 고지납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정신고를 해야한다면 직접 예정신고기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심지어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가 1차적으로 대략적인 세금 금액을 계산해서 3개월마다 고지(예정고지)**하면, 해당 금액을 미리 납부하고, **6개월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신고(확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로 예정고지 제도입니다. |
3.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연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부과기간(1월 1일 ~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3.3. 사업연도 중 폐업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는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부과되므로, 폐업을 했다고 해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폐업을 할 경우, 사업장에 있는 비품 등을 일괄로 처분하면서 발생한 수입 또는 남아있는 비품과 기계들을 추후 처분하게 될 경우 발생하게 될 수입까지 예측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4.1. 전자신고 및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지만,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전자신고한 경우 1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무실적 일반과세자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1.1. 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보이는 ARS 신고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1.1.1.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는 경우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매뉴얼
4.1.1.2.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
4.1.2. 전자납부 방법
4.1.2.1.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4.1.2.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를 이용한 전자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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