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임 문제가 많은 부부들의 중요한 고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야하는 돈이 적지 않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추가적인 스트레스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난임 부부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인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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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1회 시술시 44세 이하 여성은 최대 110만원을, 45세 이상 여성은 최대 9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난임시술비가 급여화된 2019년 1~8월에도 난임 부부가 신선배아 시술 1회당 평균적으로 쓴 돈은 153만원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술간 칸막이(시술 종류별 횟수 제한) 등의 조건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실효성 있게 확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 조기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외 지역은 점차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1.1. 바뀌는 내용은?
- 지원 소득기준 폐지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서울시가 이번에 확대하여 적용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소득기준 폐지
기존에 난임시술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 7월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간 횟수 제한 폐지 (칸막이 폐지)
기존에 신선배아 10회(전국 9회 지원, 서울형 1회 추가 지원),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로 구분되어있던 시술비 지원 최대 횟수도 시술간 제한 없이 총 22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본인의 필요성에 맞게 시술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신선배아, 동결배아 등 종류별로 구분되어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한 가지 시술만 가능했던 분들이라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인퐁 포인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인퐁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과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적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을 받는 경우
2.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시술을 받는 경우
이와 별도로, 비급여 항목 3종에 대해 시술별 1회 상한액을 지원합니다. (배아동결비 30만원, 착상유도제 20만원, 유산방지제 20만원) |
예시 1. 만 44세 이하 여성이 신선배아 시술을 총 22회 지원을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 시술 11회, 동결배아 시술 9회, 인공수정 2회를 받는 경우 (총 22회) 다음과 같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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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원 대상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을 기준으로 난임여성의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 부부가 외국인인 경우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가 확인이 될 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1.3. 지원 금액
시술비 지원 금액은 기존 국가형 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4. 신청방법
1.4.1. 신청기간
난임시술비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변경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자의 시술비 지원 신청일이 2023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인퐁 팩트체크 시술비 지원 절차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신청한 후에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시술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절차> 보건소에 시술비 지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난임 시술 > 시술 후 1개월 이내 시술비 지원 청구 >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단, 확대시행 전(2023년 7월 1일 이전)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증빙 용도로 발급받은 시술결정통지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용도로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1.4.2.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1. 정부24(www.gov.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3.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1.4.3. 준비서류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1회 제출)
난임진단서의 경우 최초 신청시 1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별 지원신청시 각각 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것만 인정하며, 정액검사결과서는 난임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검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가입자격 확인서
부부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상 절차로 인해 소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
주민등록등본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에서 관련 서식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나 인공수정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한의약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만혼과 고령출산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을 향상시켜 자연임신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 지원 대상
자연임신을 희망하고 난임의 원인이 불명확한 부부라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이 만 44세 이하일 것
2023년 신청을 기준으로 1978년 이후 출생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할 것
사실혼 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며, 국가 또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혈액검사 및 정액검사 이상소견자, B형간염 보균자, 알콜중독자, NSAID(비스테로이드항염증약),스테로이드,결핵약,항진균제,항생제 등을 상시 복용하는 자, 간기능이나 신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자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2.2. 지원 금액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한의약 처방)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1,192,320원입니다.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비용의 100%를 전액 지원합니다.
단, 관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첩약한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신청 방법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경우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보건소에, 단독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인당 최대 2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1년에 1회까지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2.3.1. 준비 서류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사전 선별 결과지
: 사전 선별 결과지는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
: 난임진단서는 난임시술병원 또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발급한지 2년 이내인 서류만 유효하며, 부부치료시 난임시술병원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남성 진단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지
: 다음 항목을 검사한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검사결과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단, 여성의 풍진면역검사지는 발급일자 관계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공통: 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 남성: 정액검사
- 여성: AMH(난소기능검사), 풍진면역검사
- 주민등록등본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실혼일 경우 사실혼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3.2. 신청 시 유의사항
한의약 난임 치료는 3개월 간의 집중치료 후 2개월 간의 관찰 기간을 가지는 구조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의 치료 결과 확인 및 설문조사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치료 도중 임신시 치료가 종료되며, 개인사유로 1개월 이상 치료중단할 경우에도 치료가 종료됩니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보건소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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