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알아보았던 ISA 계좌, 설명만 읽다가 지친 경험 있으신가요?
ISA 계좌는 혜택도 많지만 그만큼 제한 사항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알아보다가 포기하셨거나 또는 만들기만 해두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인퐁이 ISA 계좌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ISA 계좌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이용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시는 분들,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모두 이 글 하나로 ISA 계좌를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ISA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예정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IS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ISA란?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 계좌는 2016년 3월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하기 위해서 특정 소득 조건도 만족하였어야 했고, 계약의 형태가 반드시 증권사 등을 통해야 하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만 있었는데요.
2021년 세법 개정으로 ISA 계좌가 일시 상품이 아니라 영구적 상품이 되었고, 소득요건도 폐지되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장주식 거래 및 중개 유형의 도입으로 2021년부터는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주식계좌를 처음 만들 때, ISA 계좌로 가입하라는 제안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왜 ISA 계좌를 다들 추천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유형
ISA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중개형 ISA
중개형은 전적으로 본인이 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단지 상품을 선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포트폴리오 구성 및 자산의 리밸런싱 등 모든 투자 결정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보다 자율성이 높아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투자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란?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포트폴리오나 리밸런싱과 같은 투자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실텐데요.
포트폴리오란 한 마디로 투자의 장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기업의 주식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업의 주식을 골고루 매수합니다. 이때 고려하는 것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 앞으로의 전망 등인데요. 그것을 모두 고려하여 구성한 나의 투자 장바구니가 바로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투자하는 시점에는 포트폴리오에 속하는 자산의 구성이 처음 계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30%, 유통업 비중이 70%가 되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면, 처음 투자한 날은 이 비중이 3:7로 목표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변동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비중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처럼 반도체 산업이 변동성이 클 때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5:5로 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하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목표치로 일정하게 조정해주는 것이 바로 리밸런싱입니다. 10년을 투자할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목표일에 원하는 수익율을 얻기 위해서 계속 신경을 써주며 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투자자 본인이 하면 중개형, 증권사와 같이 전문가가 하면 신탁형 또는 일임형이 되는 것입니다.
일임형 ISA
일임형은 중개형과 정반대로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유형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결정을 전문가가 내리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모델 포트폴리오와 같이 자산 운용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은 포트폴리오의 위험성이나 투자 경향성, 투자 방향 등만 정하면 나머지는 증권사가 운용하는대로 수익이나 손실을 얻게 됩니다.

신탁형 ISA
신탁형은 중개형과 일임형의 중간 단계입니다. 전적으로 가입자가 투자하는 중개형의 장점과 전적으로 전문가가 투자하는 일임형의 장점을 섞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투자 종목 등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면 그에 맞춰 전문가가 리밸런싱 등 부수적인 조정을 하는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계좌 유형은 중개형이기 때문에, 중개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ISA 계좌 유의사항
ISA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ISA 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 15세 이상인 자도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2023년에 ISA 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년인 2020년, 2021년, 2022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개형 ISA 가입 유형
ISA가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개형 ISA는 다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ISA의 유형(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자체는 투자 방식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음 유형의 분류는 소득 및 업종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서민형: 전년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 서민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서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 농어민형: 전년도 종합소득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는 농어민형으로 가입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농어민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일반형: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속하지 않는 가입자는 모두 일반형으로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일반형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비해 100만원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가입 기간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나 주식 거래 계좌 등과는 다르게, ISA 계좌에 가입하면 3년간은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합니다. 단, 희망하는 경우 만기를 연장하여 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했지만, 2021년부터는 3년 단위로 가입할 수 있게 개정되었습니다. 만일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ISA 계좌는 투자 계좌로 이용되기 때문에 목돈을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 생겨 ISA 계좌에 있는 돈을 꺼내야 한다면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 중도 인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뱉어내야 하지만, 중도 인출하는 경우 ISA 가입기간도 유지되고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중도인출은 납입한 원금의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원금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 등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했다고 해서 해당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2023년에 ISA 계좌를 가입하여 납입한도인 2,000만원을 납입하고 1년간 이를 운용하며 4,000만원의 고수익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2024년에는 1,000만원을 납입하였는데, 2024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도 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 경우 계좌에 있는 총 금액 7,000만원 중 원금은 3,000만원이고 수익금은 4,000만원이므로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원금 3,000만원입니다.
- 또한, 2024년에 원금 3,000만원 전액을 인출하였다고 해서 2025년의 납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납입 한도
ISA 계좌는 연 최대 2,0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장점
1. 세제 혜택 – 비과세, 분리과세(저율과세)
- 최대 400만원 비과세
-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1) 비과세 혜택
ISA 계좌를 이용하면 최대 4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던 중개형 ISA의 가입 유형인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형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 인퐁 팩트체크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가입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한도 금액입니다.
ISA의 가입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간 원금에 대해 발생한 수익 중 3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액이 1년 단위라고 생각하시지만, 연간 300만원씩 가입기간 동안 총 9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분리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일반적인 이자 및 배당소득에 붙는 15.4%의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과세라고 하며, 비과세 혜택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종합과세되는 금액에 ISA 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포함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될 확률이 줄어들고, 소득세 세율 구간이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 및 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 통산
-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 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 이익은 비과세

출처: 한국투자증권
손익 통산이란 쉽게 말해 이익과 손실을 퉁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는 세금을 내고, 손실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활용하면 이익과 손실을 퉁쳐서 실제 투자자가 얻은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A자산에서 3,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B자산에서 5,000만원의 이익을 본 경우, 일반적으로 투자했을 때에는 이익이 발생한 B자산의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ISA 계좌를 통해 A자산과 B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두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통산해서 최종 2,000만원의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인퐁 포인트
한국의 경우 주식의 배당률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얻는 소득은 대부분 매매차익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상 상장된 주식의 매매차익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주식의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되어 2025년부터 적용이 되죠.
또한 ISA와 관련된 세법의 개정으로 2023년부터 ISA 계좌를 통해서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얻은 매매차익도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 즉, 현행 세법에서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ISA 계좌의 단점
ISA 계좌를 이용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의무가입기간 및 납입 한도
ISA 계좌에는 연 2,000만원만 납입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연도에 납입한도를 채우지 않았다면 남은 한도는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따라서 의무가입기간 3년간 최대 6,000만원(만기 연장시 5년 최대 1억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이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돈을 굴릴 계획이라면 ISA의 한도를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ISA는 무조건 3년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중도해지도 가능하나,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하지 않은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될 가능성도 있어 사실상 의무적으로 가입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즉, 목돈이 묶이면 안되는 분들은 가입기간을 확인하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단, ISA 규정이 바뀌어 필요한 경우 납입원금의 한도 내에서 중도 인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불가능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해외주식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는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단, ETF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ISA 계좌 선택 가이드: 은행? 증권사?
ISA 상품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주로 취급했지만, 중개형 ISA가 도입되며 증권사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는데요.
ISA 계좌의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해야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럴 때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면 됩니다.
- 투자 가능한 상품: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과 증권사와 보험사가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다
- 수수료
🗝️ 다른 금융사에서 ISA를 이용하고 싶다면?
ISA는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이용할 수 있는데, 계좌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계좌를 해지하고 다른 금융사에서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중도 해지와 가입기간 초기화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각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ISA 계좌이전 절차를 이용하면 가입기간도 그대로 유지하여 금융사만 이전하는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키움증권
1) 주식 투자할 예정이라면? – 무조건 증권사 ISA 계좌로 가입
결정적으로 은행은 주식을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에 투자하는 중개형 ISA를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증권사 계좌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사 역시 은행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등 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2) 수수료 비교하기
ISA 계좌의 수수료는 보수와 거래 수수료 등 제반비용으로 구분됩니다.
보수란?
증권사에게 투자를 맡김으로서 지불하는 비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일임형과 신탁형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다음은 2023년 8월 29일을 기준으로 국민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일임형 ISA 계좌의 보수와 수수료를 조회한 것입니다. 모델 포트폴리오 유형에 따라, 거래하는 시스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란?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위탁하지 않으므로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사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이벤트를 자주 시행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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