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정리 : 개념,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보험소득공제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종합소득세란?: 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2.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적용 요건, 나이, 연령요건 알아보기
  3. 보험료소득공제: 소득공제되는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 차이점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여섯 가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1. 소득세의 분류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와 소득세가 같은 개념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각 소득별로 1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되고, 그 중 여섯 가지를 다시 묶어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각각의 소득에는 분리과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종합과세되지만 분리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과세하게 되는데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 ➡️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1.2.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그런데 아마 직장인과 같은 근로소득자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연말정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대상으로,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 ➡️ 연말정산)

 

 

2.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적공제라는 항목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다음의 종합소득 계산구조에서 세액을 곱하기 전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인적공제가 적용된 후에 세액이 적용되므로, 인적공제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같은 공제가 아니다?)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人)에 대한 공제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수에 대한 공제이고,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은 부양가족이 경로자이거나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1. 기본공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2.1.1. 본인

  • 무조건 150만원 기본공제

기본적으로 본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150만원의 기본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2. 배우자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단, 배우자가 근로자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이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즉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부양가족과 다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최근 쿠팡 등 유통업체에서 단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기로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간급으로 받는 급여는 기본공제대상자 판단시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2.1.3. 부양가족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도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며,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하여 한쪽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소득이 더 많아 높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는 자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 직계존속 (노부모부양공제)

직계존속이란?

직계 + 존속이 합쳐진 말로, 직계는 부모-자식 관계를 뜻하고, 존속은 항렬이 높은 가족을 뜻해요. 즉, 나보다 윗 항렬인 직계가족이므로 부모님, 조부모님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대 개념으로는 직계비속이 있죠.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녀를 뜻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본인의 부모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장인, 장모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포함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 직계존속의 배우자(새아버지, 새어머니)도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단,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 관계였던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며느리 또는 사위의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당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권자와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득 요건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 위탁아동
    : 위탁아동이란 해당 년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을 말합니다. 단, 직전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전년도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위탁아동을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양육하고 있다면, 위탁기간이 2022년에는 5개월, 2023년에는 3개월이 됩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2022년에는 위탁아동에 대해 150만원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2023년에는 전년도 공제받지 못한 위탁기간을 합산하면 8개월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1.4.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단,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위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다음 셋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으로서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소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장애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인 경우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를,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및 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타 사유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2. 추가공제

위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다음 항목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기본공제를 받는 자에 한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은 장애인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2.1. 만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경로우대자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즉 2023년을 기준으로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2.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3. 다음에 해당하는 여성인 경우 50만원 (부녀자 공제)

  • 미혼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기혼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미혼 여성이며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혼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 5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고자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2.4.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한부모 공제)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소득공제로 본인에 대해 추가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퐁 포인트: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미혼 여성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 부양가족이 직계비속인 경우 한부모가정에 해당하여 한부모공제 대상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하지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1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소득공제

3.1. 근로자가 납부하는 4대 보험료는?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으면,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50%가 고용주(회사)가 부담하며, 50%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에 따라 다르며, 회사에서 일부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전액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 국민연금: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건강보험: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
  • 고용보험: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회사가 부담
  • 산재보험: 전액 회사가 부담

이 중에서 국민연금 납부보험료는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납부보험료는 근로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1.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만 공제 가능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소득세법에서는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에 대해 다음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납부한 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 부담금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다른 4대 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본인에게 부과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 납부한 보험료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대신 부담해준 50%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총 10만원이 부과되었고, 회사에서 이 중 5만원을, 근로자 본인이 5만원을 부담했다면 근로자는 5만원의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1.2.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공제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보험료 공제 가능
  •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

그렇다면 4대 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 제 52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 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서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보험료도 국민연금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퐁 팩트체크: 일반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생명보험보험료, 자동차보험료와 같이 4대보험이 아닌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4대보험 보험료에 대한 것이고, 일반 보험료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중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험료(최대 100만원) 납부 금액에 대해 12%(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알아볼게요! ➡️ 보험료 세액공제

댓글

댓글 쓰기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