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총정리 : 공제대상, 사용금액, 기본공제액, 최저사용금액, 한도, 추가공제, 주의사항

“체크카드로 결제해야 세금 환급된다”라던지,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나중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하는 게 유리하고, 현금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알아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 받는 방법, 공제 대상,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은?
  2.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액, 추가공제액 계산하는 방법과 절세하는 팁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한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15~40%의 비율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 연간합계액이 해당년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르면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의 연간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정식 명칭이고,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라고도 합니다.

 

1.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대상

  • 근로소득자인 본인
  • 기본공제대상자인 가족 (형제자매는 불가능)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사용한 금액 모두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기본공제대상자란? 인적공제 알아보기)

인퐁 팩트체크

가족이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자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형제자매가 아니라면 가족구성원 명의의 카드로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도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각 구성원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여부
본인 O O
배우자 O O
  X X
부양가족 (형제자매 외) O O
  X X
형제자매 O X
  X X

1.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지불하는 금액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란?

1. 선불카드

선불카드란 돈을 충전해서 결제하는 카드입니다. 체크카드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선불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 계좌와 연결되지 않고 별도 선불카드 계좌에 충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드, 페이코 포인트 카드, 멤버십팝카드 등이 선불카드에 해당합니다.

2. 선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금전적 가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입니다. 성격은 선불카드와 유사하지만 신분증 없이 휴대폰 본인확인만으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카카오페이 머니, 네이버페이 머니, 토스 머니 등 페이머니 서비스, 페이코 포인트, 당근페이 잔액 등이 해당합니다.

3. 전자화폐

전자화폐는 현금과 같은 화폐의 일종이고, 결제 수단을 거치지 않고 전자기기를 활용해서 충전하고 결제할 수 있는 화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결제 또는 지원금 지금을 위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해당합니다.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무기명인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금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②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

 

1.2.1. 공제받을 수 없는 결제 항목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결제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다음에서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1. 실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2.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 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자동차를 2,000만원에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 금액 2,000만원 중 200만원은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동차 렌트비용, 리스료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단,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구입비용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1. 국민연금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3.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
      ※ 위의 보험료 항목은 보험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항목(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에 해당하므로, 중복 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및 대학원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단, 사설학원의 수강료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국세·지방세
  • 우체국의 소포우편물 배달업
  • 국가 또는 지자체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 대가
    단,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도소매·음식숙박·골프장·스키장·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 금액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포함), TV시청료(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 아파트관리비
  •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차입금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서 조특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보세판매장, 면세품판매장(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 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인퐁 팩트체크

일반적으로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겹치기 때문에, 카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 ➡️ [종합소득세] 교육비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 또는 체육시설의 수강료,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교복구입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고, 이후 교육비 세액공제까지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2. 의료비 세액공제 ( ➡️ [종합소득세] 의료비세액공제)

마찬가지로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다음의 1. 기본공제액2. 추가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2.1. 기본공제액

2.1.1. 결제 유형별 공제율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분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금액 제외)
  •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금액 제외)

기본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분류하는 기준은 공제율이며, 사용처 또는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023년까지 한시적 적용, 2024년 사용분부터는 공제율 인상 연장 여부에 따라 기존의 30%의 공제율또는 기타 공제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서, 신문, 공연, 영화관람료(20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도서, 신문을 구매하거나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도서의 경우 유해 간행물을 구입하면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문화비 소득공제’라고도 합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500만원인 김인퐁씨가 신용카드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한 경우, 김인퐁씨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공제율인 15%만을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는 영화관람료에 대해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금액 제외)
    : 위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총급여액이 6,500만원인 근로자가 체크카드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한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마트에서 식료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등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금액 제외)
    : 위의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2023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2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 경기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2022년 대비 소비가 증가한 분에 대해 2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신용카드를 4,000만원을 사용하고 2023년에 신용카드를 5,000만원을 사용한 경우, 2022년 사용 금액인 4,000만원의 5%인 200만원을 초과한 증가금액인 800만원(총 증가액 1,000만원 – 5%분 2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경감합니다.
사용처 결제수단 공제율
1.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40%
2.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80%
3. 도서, 신문, 공연, 영화관람료,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30%
4.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전자화폐 등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5.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15%
6. 2023년 신용카드 및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2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신용카드 등 20%

2.1.2.  최저사용금액

앞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사용합계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15~40%의 비율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위와 같이 총급여액의 25%를 신용카드 결제액, 직불카드 등 결제액, 문화비 결제액, 대중교통 결제액, 전통시장 결제액 순으로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공제율만큼 세금을 공제합니다.

인퐁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연간 신용카드 결제액을 총급여액의 25%로 맞추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총 지출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급여액보다 적다면 공제율이 높은 항목에서 총급여액이 추가로 빠지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급여액보다 많다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공제를 많이 받게 되어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수단을 적절히 혼합해서 최대한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 정도로 맞추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 해의 총급여액을 미리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해두고 적절히 체크카드도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1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원인 김인퐁씨는 전통시장 결제액 150만원, 대중교통 결제액 100만원, 직불카드 등 결제액 1,000만원, 신용카드 결제액 5,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인 8,000만원의 25%인 2,000만원을 신용카드부터 차례로 빼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급여액의 25%인 2,000만원보다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서만 차감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김인퐁씨는 전통시장 결제액 150만원, 대중교통 결제액 100만원, 직불카드 등 결제액 1,000만원, 신용카드 결제액 3,000만원에 대해서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 총 89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에는 한도가 적용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김인퐁씨의 경우 한도를 250만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은 250만원이 됩니다.

 

예시2

다른 예로,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이정보씨는 전통시장 결제액 50만원, 대중교통 결제액 50만원, 문화비 결제액 50만원, 직불카드 등 결제액 500만원, 신용카드 결제액 1,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인 6,000만원의 25%인 1,500만원을 신용카드부터 차례로 빼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액이 총급여액의 25%인 1,50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500만원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직불카드 등 결제액 500만원에서 빼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정보씨는 전통시장 결제액 50만원, 대중교통 결제액 50만원, 문화비 결제액 50만원에 대해서 각각의 공제율을 적용해 총 75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총급여액이 6,000만원인 이정보씨의 기본공제 금액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은 75만원이 됩니다.

 

2.1.3.  기본공제 한도

  • 해당연도의 총급여액 1천 5백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20%
  • 해당연도의 총급여액 1천 5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간 300만원
  • 해당연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연간 250만원
  • 해당연도의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연간 200만원

위에 따라 결정된 기본공제 금액에 위의 총급여액별 한도를 적용합니다.

 

2.2. 추가공제액

위의 기본공제액을 계산한 후 한도초과금액이 발생했고,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신용카드초과사용분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된 추가공제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단, 추가공제액은 기본공제 한도초과액을 한도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추가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분의 40% (연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사용분의 80% (연 100만원 한도)
  • 문화비 사용분의 30% (연 100만원 한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 2022년 대비 2023년의 신용카드 소비액 및 전통시장 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금액 (연 100만원 한도)

 

 

3. 신용카드 소득공제 미리보기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조기 제공 및 예상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연말까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지출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전년도 지급명세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 및 총급여액, 항목별 예상금액을 입력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세액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를 제공하여, 각 항목별 공제한도액, 절세 팁, 유의사항들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4.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시 주의사항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습니다.

  1. 형제자매(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포함)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2.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능
  3.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능

착오에 의해 공제액을 더 크게 계산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내야하므로, 다음과 같이 자주 실수하는 과다공제 사항들을 미리 살펴보시면 가산세를 납부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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