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세금 총정리 : 일용, 상용근로자, 세금 납부 방법(연말정산, 원천징수), 세금 혜택

일용근로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용근로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아가 본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고, 일용근로자의 세금 관련 의무에 대해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공제는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일용근로소득이 뭘까? 일용근로자 확인은 어떻게 할까?
  2. 일용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1. 일용근로소득이란?

일용근로란 지속적으로 장기간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고용되어 잠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인 것은 동일하지만 세법에서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를 구분하여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데요.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

  • 시급, 일급, 성과급 형태로 급여 받으면서
  • 동일한 회사에서 3개월 미만 고용되는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를 시급, 일급, 성과급 등의 형태로 지급받으면서 동일한 회사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로 구분됩니다. 즉, 시급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연속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단, 건설업 또는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경우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 지휘/감독하는 업무 또는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기계 운전 또는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와 항만근로자

단,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 지휘/감독하는 업무 또는 기계의 운전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위의 구분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구분됩니다. 만일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용근로자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법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만, 기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1.2.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

  •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 상용근로자의 소득은 ‘일반근로소득’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근로자의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과 일반근로소득은 둘의 소득을 각각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인 일반근로소득은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일용근로소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1.3. 나는 일용근로자일까?

세금 신고를 위해서 또는 기타 이유로, 본인이 일용근로자였던 기간을 확인하거나 해당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현재 고용된 회사의 경리부서에 일용직 여부를 문의하는 것인데요. 만약 지난 회사이거나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고용보험가입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2.1. 일용근로소득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1년동안의 세금과 관련된 의무가 끝이 납니다.

즉, 2023년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2024년 초에 이루어지는 연말정산 또는 5월에 이루어지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통해 종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용근로자의 세금 납부 방법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2.1.1. 연말정산과 원천징수

우선,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리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자가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연간 소득세액에 비해 얼마나 많거나 적게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하는데요.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고용주)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세법에 따라 계산된 세금보다 많이 납부했다면 그 차액은 환급되고, 반대로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런 구조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발생합니다.

 

2.1.2. 일용근로자의 경우

  •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 별도의 연말정산, 확정신고 의무 없음

그런데 일용근로자는 위의 연말정산 과정 중 원천징수만 하고 세금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앞서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기준이 **‘한 회사에서 연속적으로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회사에서 연속으로 고용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년간의 소득을 모두 합해서 계산하고 다시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오히려 복잡합니다. 최소 3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소득 관련 정보를 가져오고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된 금액과 비교해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 없이, 원천징수한 세금이 곧 근로소득세의 확정 금액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받는 여러 세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등을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한 일용근로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퐁 팩트체크

일용근로자는 여러 세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는 세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천징수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용근로자보다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 살펴볼게요!

 

 

2.2. 일용근로자의 세금 관련 혜택

일용근로자는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공제 등 맞춤형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1) 근로소득공제(2)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일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단계별로 계산해보겠습니다.

 

1단계 : 일용근로자 소득세 기준 금액, 일용근로 총지급액

  • 급여 지급액 – 비과세소득 = 일용근로 총지급액
    : 일용근로 총지급액은 상용근로자의 총급여액과 동일한 개념으로, 일용근로자의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여러 소득을 빼주어야 총지급액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숙직료나 식사대, 작업복 등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항목들을 이 단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2단계 : 근로소득공제

  •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적용
    : 근로소득공제는 일 15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의 일당에서 비과세소득을 빼고, 15만원을 차감하면 됩니다.

 

3단계 : 세율 적용

  • 단일 세율 6% 적용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단일 세율 6%를 적용합니다.

 

4단계 : 근로소득세액공제

  • 55%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 일용근로 소득금액에서 세율 6%를 곱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5%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공제 한도는 없으며, 이렇게 결정된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인퐁 포인트: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

만일 회사가 여러 날의 급여를 한 번에 모아서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소액부징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합계액이 1,000원 이상일 경우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적용예시

김인퐁씨가 일당 25만원인 인퐁 사업장에서 10일간 근무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고용주인 인퐁 회사에서 1년 미만을 일당을 받으며 일하기 때문에 김인퐁씨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단계: 일당 25만원 중 5만원은 작업복, 식사대 등 비과세 소득이므로 급여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 총지급액은 일 20만원입니다.

2단계: 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금액은 일 5만원입니다.

3단계: 단일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은 일 3,000원이 됩니다.

4단계: 산출세액 3,000원에 대해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은 일 1,350원이 됩니다.

따라서 김인퐁씨가 인퐁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납부한 총 원천징수세액은 13,500원(일 1,350원 X 10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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