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 총정리 : 요건, 공제 금액, 한도, 적용, 출산, 입양, 맞벌이부부, 자녀장려금, 아동수당 중복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자녀세액공제는 뭔가요?
  2. 기본 자녀세액공제 요건과 금액, 적용 예시
  3. 출산 및 입양 자녀 세액공제도 알고 싶어요.
  4.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아동수당과 중복되나요?

 

 

1.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1. 자녀 수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세액공제2. 출산, 입양에 따른 세액공제로 나뉘어집니다.

 

1.1. 기본 자녀세액공제 (다자녀공제)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아래의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다자녀공제라고도 합니다.

 

1.1.1.기본 자녀세액공제 요건

기본 자녀세액공제는 (1) 기본공제대상자 중 (2) 8세 이상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1.1.1.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뜻하며, 인적공제 중 하나인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함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중 직계비속이나 입양자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므로, 2023년을 기준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에 대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대상자 중 자녀의 범위에는 혈연관계인 자녀와 입양자, 위탁아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퐁 포인트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대상자에는 직계비속으로 포함되어, 자녀 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실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1.2. 8세 이상일 것

2023년 소득부터 자녀세액공제의 적용 연령이 기존 7세에서 8세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2023년부터 기존 7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귀속분 소득세, 즉 2024년에 하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는 8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에 대해서만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위의 요건을 충족한 자녀의 수에 따라 기본 자녀세액공제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자녀 수 기본 자녀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3명: 연 60만원
4명: 연 90만원
5명: 연 120만원

자녀 수가 한 명인 경우 연 15만원을, 두 명인 경우 연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자녀 수가 세 명 이상인 경우 기본 연 30만원을 공제하고, 두 명을 초과하는 한 명당 연 3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즉, 3명은 기본 연 30만원에 두 명을 초과하는 한 명에 대해 추가 30만원을 공제하여 총 연 60만원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네 명인 경우 연 90만원을, 자녀가 다섯 명인 경우 연 1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3. 적용예시

김인퐁씨가 다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김인퐁씨의 자녀 나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여부
아들 21세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19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가능
아들 8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가능
3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입양자 18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가능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위탁)
17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가능
위탁아동
(6개월 미만 위탁)
16세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불가능

1.1.3.1. 기본공제대상자 해당 여부

위의 자녀들이 소득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중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는 19세 딸, 8세 아들, 3세 딸, 18세 입양자, 17세 위탁아동입니다.

1.1.3.2. 자녀기본세액공제 적용 여부

그 중에서 8세 이상인 19세 딸, 8세 아들, 18세 입양자, 17세 위탁아동은 자녀기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2.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해당연도에 출생신고를 한 자녀가 있거나 입양신고한 자녀가 있을 경우 세금이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기본 자녀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위탁아동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위탁아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 입양 자녀 세액공제는 출생신고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액공제액을 차등 적용합니다.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출산이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해당연도에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를 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을,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을,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을 지급합니다. 즉, 넷째인 경우 70만원, 다섯째인 경우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각각 순서에 따라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가 있는 사람이 2023년에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각각 셋째와 넷째로 총 17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3. 자녀장려금,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여부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지급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자녀장려금, 아동수당과 중복됩니다.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아동수당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자녀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장려세액공제 적용 후 자녀장려금 지급시에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 아동수당
    :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므로 2023년부터 자녀세액공제 적용 연령 기준이 7세에서 8세로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수령자와 자녀세액공제 적용자는 제도적으로 중복될 수 없습니다.

 

1.4.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를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한 사람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제대상자녀를 각각 신청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와 출산, 입양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1.4.1. 적용예시

예를 들어 김인퐁씨에게 13세, 6세, 2023년에 입양한 3세의 자녀가 있을 때, 김인퐁씨가 장남(13세)과 차남(6세)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고, 배우자가 입양자녀(3세)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인퐁씨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15만원과 출산입양세액공제 0원, 배우자는 기본 자녀세액공제 0원과 출산입양세액공제 7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인퐁씨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대상자 등록 김인퐁씨의 자녀세액공제액 배우자의 자녀세액공제액
13세 장남 김인퐁 기본 자녀
세액공제 15만원
6세 차남 김인퐁 자녀세액
공제 대상 아님
3세 입양자녀
(2023년 입양신고)
배우자 출산입양
세액공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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