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 요건, 공제 금액, 공제율, 세액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절세 방법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의료비세액공제 요건: 누구를 위해, 어디서 지출한 의료비인지가 중요해요.
  2. 의료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한도: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3.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소득공제 중복 적용: 절세하는 방법

 

1. 의료비세액공제 요건

  1. 누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인지
  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인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1. 누구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인지

근로자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따라서 만 21세 이상 직계비속과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예시

부양가족 소득요건 나이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여부 의료비 세액공제 여부
O O O O
O X X O
장인 X O X O
장모 X X X O
아들 (첫째) O X X O
딸 (둘째) X X X O
아들 (셋째) O O O O
  •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 아들(셋째)는 공제 가능
  •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장인, 장모, 딸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제 가능
  • 나이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모, 장모, 딸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제 가능

 

  • 부모님과 별거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즉, 거주는 따로 하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법상 부모님을 공제대상자로 인정받고 있는 자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장남이 부양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의료비를 차남이 지불한 경우에는 장남은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고, 차남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아니므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의료비 몰아주기’라고도 합니다.

 

  •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세법상 해당 자녀를 공제대상자로 인정받고 있는 부모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딸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딸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의 경우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의료비 몰아주기’라고도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결제한 경우에는, 남편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인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어도, 의료비 항목 자체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2.1.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다음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 건강진단비용
    • 유방재건비용(미용 목적이 아닌 경우)
    •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2.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안
    •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
      단,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의안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7. 산후조리원비용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지출한 것으로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1.2.2.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의료비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용·성형목적의 의료비
  2. 외국 병원에 지출한 비용
    :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조제 구입비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사설구급차 이용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진단서 발급비용
  6. 간병비용
    :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의료비세액공제 금액과 공제율, 한도

2.1. 지출한 의료비의 유형

유형 의료비 구분 공제율 한도
유형1 유형2, 유형3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15% 연 700만원
유형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1. 해당 거주자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4.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 | 15% | 한도 없음 | | 유형3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 20% | 한도 없음 | | 유형4 | 난임수술비 | 30% | 한도 없음 |
  • 유형1: 유형2, 유형3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의 15%가 공제됩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단, 유형1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을 차감하고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3%가 유형1 의료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2, 3, 4에서 순서대로 차감합니다.

  • 유형2: 해당 거주자,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공제율은 15%이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 유형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이 경우, 의료비의 20%가 공제됩니다.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 유형4: 난임수술비에 해당되며, 공제율은 30%입니다.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2.2. 실손보험을 적용받은 경우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적용받은 금액이 있다면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금액은 보험금을 받는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즉, 2022년 12월에 지출한 의료비 100만원에 대해 2023년 1월에 보험금 70만원을 받았다면, 2022년 의료비에서 2023년에 받은 보험금 금액을 차감한 3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시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스스로 차감하면 됩니다.

수령한 실손보험금 확인하는 방법

해당연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3.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 여부

의료비세액공제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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