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급여 내 비과세 항목 총정리 : 실비변상, 일직료, 숙직료, 여비, 운전보조금, 식사대

‘총급여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정부 지원금 등을 받을 때 소득을 판별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총급여액입니다.

막연히 총급여액이 곧 월급 또는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돈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건 틀린 정보입니다. 총급여액은 월급이랑 다른 개념이랍니다!

오늘은 인퐁과 함께 총급여액과 월급이 다르게 되는 급여내 비과세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근소소득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2. 급여 내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게 있을까?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식사대, 학자금 지급액 등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급여, 임금 뿐만 아니라 다음의 항목 및 유사한 성질을 가진 항목도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

  •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 직무발명보상금 (단,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명목으로 받았으나,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
  •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자녀의 학자금 및 장학금 포함)
  • 휴가비 등

 

2. 급여 내 비과세 항목

단, 다음의 항목들은 급여 형식으로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용자 적립금액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경조금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2.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이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경조금이나 일직료 등에 ‘실비변상적 성질을 가진 급여만 비과세된다’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실비변상적 성질이란 해당 지출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라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데요.

해외출장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장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교통편이 변경되어 하루를 더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지출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것은 실비변상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루를 더 체류하게 되는 경우 지출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 수행을 위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실비변상적인 성격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2.2.1. 일직료, 숙직료, 여비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 전액

업무 수행을 위해 해외출장을 간 경우, 실제 소요된 항공료과 숙박비를 먼저 지불하고 회사에 증빙을 제출하여 정산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2.2.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 시내출장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해당 사업체의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 월20만원 이내의 금액

근로자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금액을 받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며, 회사에 정해진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내출장에 대한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지 않고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인퐁 팩트체크

사업자의 업무관련차량의 경우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근로자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운행기록을 별도로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 등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차량이 없는 경우 – 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 임차한 차량은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 (렌터카)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월 20만원 비과세 가능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차량이 있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는 항목이지만, 2022년부터는 임차한 차량에 대해 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타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차량을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고 받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동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받는 것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만 한정되며, 자녀와의 공동명의 차량 또는 그 외의 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퇴근 보조금
    : 출퇴근 보조금의 경우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회사에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비를 지원하는 경우
    :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명목으로 월 주차비를 지원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시내출장에 대해 여비를 지원받은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대해 추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내출장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월 주차비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전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주차비)
시내출장에
소요된 경비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월 주차비를 지원받는 경우 월 20만원 비과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으로 월 주차비를 지원받고,
시내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전액 과세 전액 비과세

 

  • 시외출장 여비를 지원받는 경우
    : 현재 시내출장 등 업무수행에 자기 차량을 운행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시외출장에 대해서 받는 금액은 전액 비과세됩니다.

    즉,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ㆍ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지급받는 금액은 추가적으로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시내출장)
시외출장 경비를
보전 금액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
월 20만원 비과세
시내출장에 대해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받고,
시외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월 20만원 비과세 월 20만원 비과세

 

2.2.3. 벽지근무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벽지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근무수당이 비과세됩니다.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제2조에 규정하는 의료인의 경우로 한정)

 

2.2.4. 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의해 수도권 외의 직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한시적으로 지방이전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월 20만원을 한도로 지방이전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3. 비과세되는 식사대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거나 식사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2.3.1. 식사로 제공받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식사 제공 금액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사료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 식사 여부에 따라 급여가 변동하지 않음
  • 회사가 식사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제공함

또한 회사가 외부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식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권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고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식권을 제공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2.3.2.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회사에서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연봉계약서에 식사대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회사 사규에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식사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제공받는 식사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나 식사대는 전액 과세됩니다.

또한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여 석식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인퐁 포인트

2023년 1월 1일부터 비과세되는 식사대 금액 기준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금액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도 소득세 부담이 줄고 회사도 4대 보험료 부담이 줄기 때문에 양쪽 모두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 비과세되는 학자금 지급액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전액 비과세됩니다.

  •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 및 훈련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
  • 사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학자금
  •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로 한 경우

 

2.5. 그 밖의 비과세 소득 (군인 급여, 실업급여 등)

2.5.1. 군인 월급, 현역병이 받는 급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군인의 경우 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모든 대가는 비과세됩니다.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된 경우
  •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 의무경찰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람

 

2.5.2.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 실업급여
  • 육아휴직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육아휴직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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