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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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연금계좌세액공제 요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1년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을 해당연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1.1.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계좌의 종류
- 연금저축
- DC형 퇴직연금
- IRP
- ISA 전환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금계좌는 다음의 계좌를 말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 다음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가 되어 해당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 금액의 10%
즉, 연금저축, DC형 퇴직연금,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납입액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인퐁 포인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보험료세액공제의 경우 부양가족 명의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이와 다르게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 납입분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부양가족의 연금계좌에 돈을 납입했다고 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1.1.1. DC형 퇴직연금제도 납입액
DC형 퇴직연금제도는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의 약자로, 근로자와 회사가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그 납입액을 투자하여 미래의 퇴직 시점에 적립된 금액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퇴직 시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액과 투자 수익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DC형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회사가 부담한 금액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회사가 부담한 금액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기 때문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1.2.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 추가납입
- 전환금액의 10%를 납입액으로 인정
-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최대 300만원
일반적인 납입액 외에도,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 IRP 등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도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전환금액 전액이 납입액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가 납입액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1.1.3.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
물론 매년 동일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대다수는 해당 연도의 수입 상황을 고려하여 납입액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김인퐁씨가 2022년에는 수입이 원활하여 큰 금액을 납입하였지만, 2023년에는 긴급한 지출이 예상되어 납입액을 줄였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 2022년에는 세액공제 한도 초과로 인해 전체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반면 2023년에는 납입액이 줄어들어 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2014년에 도입된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입니다. 납입연도 전환특례제도는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전년도에 납입한 금액을, 올해 납입한 것으로 전환해주는 제도인데요.
위의 예시에서 2022년에 총 1,0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하였다면 한도 600만원을 초과하는 400만원은 2022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한도를 초과한 납입액 총 400만원은 올해인 2023년의 납입액으로 전환하여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4. 세액감면/공제액 합계액 한도 초과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배제
또한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소득세 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가장 처음으로 배제합니다.
이 말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가장 우선 순위로 두고 세액공제를 취소한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이렇듯 이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래 소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경우 올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추후 연도로 이월하여 절세하는 방법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2.1.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
연금계좌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액 = 둘 중 작은 금액 [ (1), (2) ] + (3) (1) 연금저축 납입액 (600만원 한도) +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2) 900만원 (3) ISA 전환금액 (300만원 한도) |

다소 복잡하지만 한도를 두 번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쉽습니다.
- 1단계: 연금저축 납입액은 최대 6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 2단계: 연금저축 납입액(600만원 한도)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액은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만약 연금저축 납입액이 한도인 600만원보다 적다면 그만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납입액이 500만원인 경우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은 4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ISA 전환금액이 있다면 전환금액의 10%가 최대 3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ISA 전환금액이 3,000만원일 때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인 경우: 13.2%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는 소득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납입액까지 합쳐서 900만원이 적용되지만, 공제율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연금계좌세액공제 신청 방법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납입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연금납입확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38호의2 서식)를 해당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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