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경품 행사에서 “22% 제세공과금은 당첨자가 부담해야한다”는 내용 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가끔 경품이 차량과 같은 고가의 상품일 때는 우스갯소리로 세금은 어떻게 내냐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경품을 주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건지 궁금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기타소득과 기타소득의 계산구조를 알아보고, 경품 당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기타소득이란?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득이 바로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이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소득 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본인이 사업주로서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돈, 고용계약을 통해 근로소득을 명목으로 받은 돈과는 다르게, 일시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근로 중인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강연을 해서 얻은 수익이라거나, 일시적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얻은 소득, 복권에 당첨되어 얻은 소득, 경품에 당첨되어 받은 소득 등이 바로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 인퐁 포인트
기타소득의 포인트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명목으로 받은 수입이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강의료와 원고료가 있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의 계산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
사업소득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기타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출한 돈이라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해 지출한 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필요경비는 실제필요경비와 의제필요경비로 구분됩니다.
1️⃣ 실제필요경비
실제필요경비는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의미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강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 예를 들어 교재나 인쇄 비용 등을 필요경비라고 보는 것이죠.
2️⃣ 의제필요경비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과는 다르게, 기타소득은 그 성질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모든 필요경비를 기록하고 이를 일일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필요경비가 발생한 내역을 증명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제필요경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80%의 의제경비를 인정하는 항목,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항목들이 법에 열거되어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실제로 발생한 필요경비가 의제필요경비를 초과한다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전액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30만원의 보수를 받은 강의를 제공했고 이를 위해 필요경비가 실제로 25만원이 발생하였다면, 실제필요경비는 25만원이지만 의제필요경비는 18만원으로 실제필요경비가 의제필요경비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5만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본다는 것입니다.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80%의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항목]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인정하는 항목]
-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서화 및 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경비 중 큰 금액
단, 서화·골동품의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90%의 필요경비를 인정합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방식
💵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20%) 중 선택 가능
- 300만원 초과인 경우: 무조건 전액 종합과세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거나 종합과세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합니다.
💁🏻♂️ 과세최저한
또한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는데요. 소액부징수와 동일한 논리로, 소득이 발생한 각 항목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액부징수란?
소액부징수란 소액에 대해 아니(不) 징수하겠다는 것으로, 내야하는 세금이 일정 금액보다 작은 경우 소액인 세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최저한도 과세가 되는 최저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니, 둘이 동일한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등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12만 5,000원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소득은 발생했지만,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난 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으로 과세최저한보다 작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경품 당첨시 내야하는 제세공과금 22%
💰 제세공과금이란?
종종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작게 쓰여진 이벤트 유의사항을 보면 “경품 당첨자는 제세공과금 22%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실컷 경품을 준다고 해놓고, 경품을 받으려면 세금을 내야한다는 게 황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세공과금은 행사를 개최하는 곳과 무관하게 5만원 이상의 경품에 대해서 무조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알아본 기타소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벤트에 당첨되어 무상으로 경품을 받는 것은 소득세법상 ‘무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상품이 상품권인지 전자기기와 같은 물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됩니다.
해당 수입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경품에 응모하기 위해 필요경비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실제필요경비도 없고, 위의 의제필요경비 항목에도 열거되지 않았으니 의제필요경비도 없어 수입금액이 곧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인 경품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곧바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인퐁 팩트체크: 제세공과금 안 내도 되던데요?
최근에는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행사의 주최자가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으로는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가져가는 것이라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
🤷♂️ 제세공과금이 22%인 이유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 20%
- 지방소득세 2% (소득세의 10% 부과)
경품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기관인 행사 주최 측은 기타소득에 대해 20%의 원천징수를 해야하며,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기타소득 원천징수금액 + 2% 지방소득세 = 2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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