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 DTI LTV 중요한 역할을 알아보자 : 개념 기준 차이점 총정리

DSR, DTI, LTV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조건과 한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DSR, DTI, LTV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DSR, DTI, LTV는 이름도 영어라 비슷하고, 계산하는 방법도 다르지 않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서는 70%, 80%였는데 어디서는 40%이라고 하고, 사람들마다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퐁과 함께 DSR, DTI, LTV의 의미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간에 차이점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하라는대로, 지인이 하라는대로 하셨던 분들! 이 기회에 한 번 정리하시고 부동산 대출, 이제 전략적으로, 자신있게 하세요!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집 살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2. 집값이 얼마인지 중요해요. LTV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알아보자!
  3. 총소득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돼요.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이 뭘까?
  4. LTV와 DSR의 관계는?

 

 

1. 집 살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김인퐁씨가 드디어 내집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모아둔 돈은 있지만, 원하는 집을 사기에는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요즘 대출 없이 집 사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 안심하고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대출 여부 평가 및 대출 조건이 다음 세 가지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합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SR(총부채권리금 상환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이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 집값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요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영어로는 Loan to Value Ratio, 한국어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고 할 때, “사실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지”라는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주택 구입시 받은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입니다.

  • LTV =  대출 금액 / 주택 가격

 

LTV는 구입하려는 집의 가격에 비해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즉,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대출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카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란? : “집을 사긴 했는데, 아직 내 집은 아니야 ”

집 살 때 대출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지 당황스러우신 분들 계시죠?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대출과 마찬가지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출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이죠. ‘담보’란, 대출받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해당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대출받는 사람이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은행은 제공된 ‘담보’인 집을 팔아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고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을 구매함과 동시에 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우선 집은 샀지만 그 집이 구입자금에 대한 담보로 동시에 설정되는 것이고, 만약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집을 은행이 가져가게 되므로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2.1. 분자 – 대출에 포함되는 항목은?

  • 현재 받으려는 대출의 금액
  • 이미 이용중인 대출
  • 세놓고 있는 집이 있다면 그 집의 보증금

 

분자의 대출에는 현재 받으려는 대출의 금액에 이미 이용 중인 대출과 세놓은 집의 보증금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법에 의해 소액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주어야 할 최우선변제금액이 포함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돌려줘야하는 돈이니까요. (  소액임차인에게 무조건 돌려줘야하는 돈, 최우선변제금이 궁금하다면?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조건과 주의사항)

 

그리고 위의 식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최대금액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지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LTV x 집값 – (이미 이용 중인 대출 + 세놓은 집의 임대보증금) – 소액임차보증금으로 결정됩니다.

 

 

최대 대출 한도에서 마지막에 소액임차보증금이 빠진 것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빼주는 소액임차보증금을 보고 ‘방빼기’라고도 한답니다.

 

2.2. 분모 – 집값이 정해지는 기준은? 시세? 감정가액?

  • KB부동산시세
  • 감정가액
  • 국세청 기준시가

 

LTV를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집값은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3. 2023년 지역별 LTV 기준

2023년 현재 본인에게 적용되는 LTV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 본인의 주택 보유 상황 (무주택자, 1주택자이고 기존에 보유하는 주택 처분할 예정인 경우, 2주택자 이상)
  • 주택이 위치한 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 외 기타지역)

 

2.3.1.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은? – 9억원 이상은 LTV 낮게, 15억원 이상은 주담대 안돼요

주택의 가격은 9억원과 15억원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주택의 가격이 15억을 넘지 않는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는 없는데요. 단, 9억원을 초과할 경우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LTV가 20-30% 수준으로 매우 낮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3.2. 본인의 주택 보유 상황은? – 무주택자, 1주택자는 최대 70%, 다주택자는 30% 적용받아요.

지금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이지만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은 처분할 예정인지, 2주택자인지에 따라서 LTV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택을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7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 돈을 30%만 사용해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2.3.3. 구입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 규제 지역 여부가 중요해요

구입하려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LTV를 적용할 때에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그 외 기타지역의 세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물건을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행위를 ‘투기’라고 하죠. 부동산에서도 집값이나 땅값이 오를 것 같아서 사는 행위를 투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라는 행위가 집값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 행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역에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이 규제 지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집값이나 땅값이 너무 빨리 오르는 곳을 말합니다. 투기지역에 위치한 집을 팔 때는 얻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그리고 집을 살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져요.
  2.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투기지역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여전히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곳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집을 짓거나 개발할 때, 그리고 구입할 때에는 여러 규제가 적용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처럼 투기의 대상이 된 지역은 아니지만, 그럴 조짐이 보이는 지역입니다. 즉, 정부가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지 않게 신경써서 조절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마찬가지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보다는 덜하지만 일반 지역보다는 강화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로 모두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네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2.4. 생애최초 LTV 완화 제도란?

만약 이번 주택 구입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지역과 주택 가격, 대출자 소득 등에 상관없이 80%로 확대 LTV를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LTV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집 가격 대비 더 큰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자기 자본으로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고,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무주택자(서민/실수요자) LTV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3. 총소득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돼요 – 1.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LTV가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지표였다면, DSR과 DTI는 대출받는 사람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합니다.

  • DSR =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 100

DSR, Debt Service Ratio는 한국어로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일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대출로 받은 돈과 그 대출의 이자로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3.1. 분자 – 대출에 포함되는 항목은?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학자금대출
  • 자동차 할부
  • 카드론
  • 마이너스통장 등

DSR의 분자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서 계산됩니다.

인퐁 포인트: 마이너스통장을 이용 중이라면 DSR에 주의하세요!

마이너스통장은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해요.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하면 미리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50만 원만 필요하다면 그만큼만 빌리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그리고 갚아야 할 기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상황을 보고 원할 때 갚을 수 있어요. 빌린 돈을 빨리 갚으면 이자도 그만큼 줄어들어서 경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DSR을 계산할 때 마이너스통장에서 사용한 금액만 분자의 대출 원리금에 더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DSR을 계산할 때에는 마이너스통장 한도 전체가 들어온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한도가 100만원인 마이너스통장에서 50만원만 이용하고 있다면, 한도 100만원이 DSR의 분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실제 가진 부채보다 더 큰 비율로 DSR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단, 서민금융상품, 중도금대출 등 다음의 대출은 DSR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1.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2.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3. 분양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대출
  4.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대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5.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6.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7. 주택연금(역모기지론)
  8.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9.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10. 보험계약대출
  11. 상용차 금융
  12. 예적금담보대출
  13.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

 

 

3.2. 분모 – DSR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총소득

 ✅ 인퐁이 알려주는 DSR 낮추는 꿀팁!

DSR의 분모에 오는 총소득을 계산할 때 중요한 점은 총소득을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당장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당장 연봉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총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세요!

본인의 대출 금액 및 총소득으로 DSR 규제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보세요.

단, 배우자가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채무가 많은 경우 오히려 DSR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이 합산되면 신용도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져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소득을 가져올 것이라면 채무와 신용도도 함께 가져와야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세요!

근로소득 밖에 없는 대출자라면 여지가 없겠지만, 만일 소득이 발생하는 여러 경로가 있으면 이를 모두 입증해서 총소득을 많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을 인정할 수 있을만한 서류를 제출해서 총소득을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3.2.1. 저는 소득이 적어서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DSR의 계산 구조를 보면, (1) 분자의 대출 이용 금액이 많아질수록 또는 (2) 분모의 총소득이 줄어들수록 DSR이 커져 대출 받기가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기존 이용하는 대출이 많아 DSR 규제를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총소득이 적으면 아무리 적은 대출을 이용해도 DSR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서민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고자 한 제도였는데, 오히려 소득이 낮은 청년들이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진 것이죠.

그래서 DSR의 분모에 오는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령에 따라 소득증가율을 반영해서, 미래 소득까지 반영된 총소득을 적용합니다.

즉, 20대 초반인 대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소득이 현재 소득에서 약 51.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총소득을 계산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장래소득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대출자의 경우에 선택적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20~39세 대출자의 경우에는 만기 10년 이상 대출을 받을 때 장래소득을 활용하는 것이 대출한도 확대에도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별도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장래 소득을 인정해줍니다.

 

 

3.3.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란?

우리가 이렇게 DSR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게 만든 주인공이죠. 바로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입니다.

개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대출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DSR이나 신용도 등 금융 지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출이 많으면 계속 지출이 발생해서 자산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대출을 많이 쓸수록 그만큼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루어지는 대출 규제는 오늘 알아보는 LTV, DSR, DTI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입니다. 대출 증가 폭이 심상치 않으니 국민들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규제를 해야할 것 같은데, 너무 갑작스럽게 대출을 막아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올 것 같아 이를 단계별로 도입한 것인데요.

차주란?

대출 관련된 정책을 읽다보면 ‘차주’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한자어이기 때문에 차주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데요.

차주란 대출을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즉, 김인퐁씨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차주는 김인퐁씨가 되는 것이죠.

차주라는 단어가 은행 중심의 한자어라는 점에서 금융업계에서는 이를 ‘대출 받는 사람’으로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정책이나 제도에서는 차주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미리 알아두세요!

DSR 규제는 3단계에 걸쳐 도입되었고, 2022년 7월부터 3단계가 시행되어 현재 3단계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차주단위 DSR 규제 1단계 – “  은행들아, 알아서 대출 승인해!”

1단계는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규칙입니다. (1)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2)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DSR을 40%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지금과는 다르게 은행을 기준으로 DSR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서는 대출 거절됐지만 신한은행에서는 승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 차주단위 DSR 규제 2단계 – “총 대출금액이 2억원 초과할 때만 개인적으로 DSR 규제 적용해!”

이렇듯 기존에 시행되던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가 나오자, 2022년 1월부터는 개인 단위로 DSR을 적용하고, (1)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또는 (2) 1억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총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할 때 DSR 40% 비율(비은행 50%)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규제는 있었지만 지금만큼 엄격하진 않았죠.

 

  • 차주단위 DSR 규제 3단계(현행) – “대출 제한 없이, 1억원 초과하면 무조건 DSR 심사해!”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행되고 있는 3단계는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총 대출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DSR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수준은 2단계와 동일하게 은행 40%, 비은행 50%입니다.

 

인퐁 팩트체크: 2023년 9월 13일부터 DSR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돼요.

최근 가계대출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경제 신문의 대부분이 증가한 가계대출을 우려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9월 13일, 금융위원회가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당장 적용되는 내용도 있어요. 함께 살펴볼게요!

 

1. 상환능력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DSR 산정만기가 최대 40년으로 제한돼요.

최근 많은 분들이 실제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장기 대출을 받아 DSR 규제를 피했어요. 장기 대출은 상환 만기가 기니까 연도별 원리금 상환액을 적게 계산하고 DSR 비율을 낮추는 원리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으니 대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실제 50년동안 상환할 능력을 입증한 게 아닌 이상 DSR 산정 만기는 최대 40년까지로 인정한다’고 하는거예요. ‘상환할 능력을 입증한 게 아닌 이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50년간 상환 능력을 입증할 방법은 마땅치 않으니 DSR 산정 만기가 모두 줄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요.

 

2. 변동금리대출에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도 변동금리대출이죠.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이자율이 변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금리가 상승하는 요즘같은 시기에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으면, 점점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게 돼요.

그래서 변동금리대출에 적용되는 DSR을 계산할 때, 지금의 이자율 뿐만 아니라 추후 인상될 이자율까지도 고려하자는 제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자의 대출 금액이 늘어나게 되니까 DSR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4. 총소득 대비 대출이 너무 많으면 안돼요 – 2. DTI(총부채상환비율)

  • DTI =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 이자) / 연소득

DTI는 Debt to Income으로, 한국어로는 ‘총부채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 중 얼마를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4.1. DSR과 DTI 비교 – 차이점, 둘 중 더 중요한 것은?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 DSR이랑 매우 유사해요.

분자의 대출 항목에 DSR은 기타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 전체를 포함하지만, DTI는 이자만을 포함해요. 따라서 DSR이 DTI보다 더 엄격한 기준인 셈이죠.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할 때에도 DSR을 더 유심히 봅니다.

 

 

5. LTV와 DSR의 관계

알아본 것처럼 LTV와 DSR 모두 대출을 규제하기 위한 지표예요.

그런데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하고, DSR은 총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었죠.

그렇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LTV가 높아도 DSR 제한 때문에 실제로 큰 금액의 대출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집값: 12억 5천만 원
  • LTV 70% 적용: 8억 5천만 원 대출 가능 (대출 한도 결정)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평균 12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 중 70%인 8억 5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상환액: 460만 원
  • 1년에 필요한 상환액: 5,520만 원

따라서 최대 금액인 총 8억 5천만원을 대출받으면, 매월 460만원을 상환해야하고 1년에 상환하는 총 금액은 5,520만원입니다.

  • DSR 40% 적용: 1년 동안 최소 1억 3천 8백만 원을 벌어야 대출 가능 (대출 상환 능력 평가)

그런데 여기서 DSR 40%가 적용되면,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3천 8백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따라서 LTV 70%를 적용해 최대 8억 5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연 소득이 1억 3천 8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금액을 대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LTV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고, DSR은 그 대출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두 가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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