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관내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매월 내는 월세를 서울시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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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만든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은 12개월(1년) 동안 최대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19년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고, 2020년 청년자율예산제로 예산이 편성되며 올해까지 매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63만원인데요.
이 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60만원대의 월세를 40만원대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근거 조례 및 법안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 등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 1.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의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합니다.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임대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 거주지 기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에 서울이 거주지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만약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라면 이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했을 때, 해당 지역의 시장 및 구청장 등에게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공적으로 전입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죠.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퐁에서 작성한 전입신고 글을 참고해주세요. |
2.2. 연령 기준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3. 임대차 계약 기준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부모나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집에 전입신고까지 마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2.4.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통해 판정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공고문
위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3인 가구의 거주 중이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납부하는 건보료가 237,913원 이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206,359원 이하, 혼합은 242,216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서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퐁에서 작성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
추가 지원 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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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내용
대상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게 됩니다.
이는 생애 단 한 번만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사업에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월세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월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매년 5월, 그리고 9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1차 접수: 2023년 5월 3일(수) ~ 5월 16일(화)
- 2차 접수: 2023년 9월 5일(화) ~ 9월 18일(월)
4.2.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https://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4.2.1.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거 정책]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합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4.2.2. 신청자격 확인 내용을 다 확인한 후 [자가진단 및 사업 신청]을 클릭합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4.2.3. 자가진단을 진행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를 등록하고,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이미지 파일이나 PDF 형태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출처: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4.3. 필요서류
4.3.1.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신고필증)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중 하나 제출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 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4.3.2.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이체내역이어야 합니다.
- 임대인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FAQ
❓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월세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 중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는 건 지원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원 받은 사실이 집주인에게도 통보되나요?
청년월세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집주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 임대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기한 후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받으면 됩니다.
예시) 임차료는 매월 OOO에게 입금한다.
❓ 여러 달의 월세(연세)를 한 번에 납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에게 여러 달의 월세를 한 번에 납부했다는 확인서(내용 및 임대인 서명날인 포함)를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 판정을 건강보험료로 확인하는데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 중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기한이 지났더라도 묵시적으로 연장이 돼서 월세를 내며 계속 거주 중인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란 또는 신청 시 특이사항란에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해 주세요.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년 동안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분들은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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