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뜻, 인감 등록 발급 방법 총정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감’, ‘인감도장’이라는 단어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등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과 내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데요. 이때 쓰는 도장이 바로 인감 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 중 하나라고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이게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의 뜻과 등록 및 발급 방법,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란?

💮 인감이란?
인감(印鑑)의 한자인 ‘인(印)’은 ‘도장’이라는 뜻이고, ‘감(鑑)’은 ‘검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감은 자신의 도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관공서에 등록한 도장의 인영(도장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기관에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내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감은 개인인감과 법인인감으로 구분되며 개인인감은 주민센터,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단 하나의 인감을 신고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의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수만큼 인감을 신고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 인감도장, 사용도장 차이점은?

1.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주민센터, 등기소 등 공공기관에 신고해서 등록이 된 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용도장
사용도장(일명 막도장)은 공공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도장은 신고해서 등록이 된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증명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준 문서를 말합니다. 도장은 위조가 가능하고 분실 또는 도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감도장을 증명해주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한데 이게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내가 계약에 사용하는 도장이 공공기관에 등록한 내 인감도장이 맞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인 문서를 작성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여전히 도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도장이 공식적인 서명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인감도장이 매우 중요한데요, 인감증명서에는 내가 등록한 도장 문양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통해 계약서에 찍은 도장이 실제 본인의 인감도장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개인 인감증명서 예시(출처: 통합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위와 같은 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증명서에는 아래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거주지 주소 및 변경사항
  • 용도(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 관련시)
  • 인감
🔎 인감증명서 법적 근거

인감증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印鑑)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고,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인감 등록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인감도장을 공공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장 제작
인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으로 사용할 도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꼭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사용 중인 도장을 등록해도 됩니다. 다만 인감 등록을 위한 도장은 변형이 쉬운 고무 재질이 아닌 나무, 돌 등 단단한 소재여야 하고 지름이 7~30mm 이내여야 합니다.

🏢 주민센터(법인일 경우 등기소) 방문 후 등록 신청
개인 인감은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는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아닌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 방문 발급만 가능(인터넷 발급 불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등록할 때와 같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민원 문서는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워낙 중요한 서류이고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 인증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후에 발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법인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s://www.iros.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및 수령지를 예약할 수 있고, 일부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인터넷 발급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서 받아올 수도 있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 [인감증명서 시행령] – [별표/서식/별지 13호 양식]을 받으셔도 됩니다.

발급할 때에는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인감증명서 한 통당 600원(법인 인감증명서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인퐁 포인트 : 인감증명서 발급 후 주의사항

1.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따로 보관합니다
다른 사람이 찾기 쉬운 곳에 있으면 누군가 임의로 위임장을 만들어서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 본인 외 발급 금지를 신청합니다
본인 외 발급 금지를 신청하면 위임장이 있어도 신청인 본인이 아니면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발급이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는 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3. 인감증명서를 받는 즉시 사용 용도를 명시합니다
인감증명서에 사용 용도를 명시하면 도난이나 분실을 해도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잃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 타인에게 맡기거나 주지 않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같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하면 손으로 직접 제작한 도장을 인감으로 사용합니다
손으로 제작한 도장은 컴퓨터로 제작한 도장보다 위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으로 직접 제작한 도장을 인감으로 등록해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인감증명서의 문제점
인감증명서는 공공기관에 등록한 인감도장을 바탕으로 발급한 증명서로 부동산이나 금융 거래 등 각종 계약을 할 때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문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도 허용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는 한 해 평균 450여 건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의 대부분은 허위 위임장 발급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즉 인감증명서가 본인이 아닌 위임장으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서 타인이 불순한 목적으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인감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돼서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후한 제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고, 대장 관리비 등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만든 게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입니다.

이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예시(출처: 통합법률정보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발급하고 본인인증을 위한 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아직 인감증명서를 완벽하게 대체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일부 기관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급 전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전 절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전에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을 입력하세요. 이후 [전자복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하고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돼요. 간단하죠? 앞서 이야기했듯 처음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참고자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정부24 발급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 인감도장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분증, 새로 준비하신 도장을 가지고 반드시 거주하는 동사무소로 나오셔야 합니다. 개인 신고 후 즉시 인감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람이 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은 없나요?
인감보호신청을 하면 위임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내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을 등록한 주민센터, 등기소 등 공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직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를 사용한 곳을 확인할 수 있나요?
발급을 언제, 누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발급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처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같나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같지만 서류를 요청하는 곳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서 발급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의 뜻과 등록 및 발급 방법,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방문해서 받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제출할 수 있는 기관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두 서류 모두 본인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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