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권을 활용하면 7% 할인된 금액으로 28만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의 뜻과 발행일정, 사용처와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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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서울사랑상품권이란?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각 자치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과거에는 자치구별로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요. 2020년부터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쓸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광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종이(지류) 형태의 상품권이 아닌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앱을 통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학원이나 식당, 카페, 서울페이플러스 가맹점 등 28만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서울사랑상품권 종류
서울사랑상품권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2.1. 서울사랑상품권(광역)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하면 서울 시내 가맹점 어디에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며 7%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서울사랑상품권(지역)
각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해당 자치구에서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사랑상품권은 강남에서만 구입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10% 할인으로 광역 상품권보다 할인율이 높은 것이 장점입니다.
2.3. e서울사랑상품권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는 쓸 수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권입니다. 할인율은 광역 상품권과 동일한 7%이지만, 가맹점이 많지 않아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3. 서울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서울사랑상품권의 구매한도는 매번 다른데요. 2023년 9월 기준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원입니다. 또한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도 보유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근거 조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성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4. 서울사랑상품권 장점
서울사랑상품권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4.1. 7%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
7% 할인된 가격이라고 하니 물건을 구입할 때 7% 할인된 값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물건을 살 때 7%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을 7%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서울사랑상품권을 40만원 어치 구입했다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7%가 할인된 37만 2천원입니다.
4.2. 30%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중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걸 말합니다. 즉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건데요. 서울사랑상품권을 구입하면 구입한 금액의 30%를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4.3.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사용 가능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실물 상품권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바코드, QR코드로 간단히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결제도 가능합니다.
5.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서울사랑상품권은 매년 발행일정이 다릅니다.
정해진 발행시기가 없고 매년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의 발표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2023년 상품권 종류별 발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일정
구분 | 발행월 |
---|---|
서울사랑상품권(광역) | 3월, 12월 |
서울사랑상품권(자치구) | 1월, 9월 |
e서울사랑상품권 | 5월, 7월 |
6. 서울사랑상품권 구입 방법
6.1. 구입 가능 시간
6.1.1. 서울사랑상품권(광역)
광역 상품권은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접속자가 몰려서 구입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홀수와 짝수를 구분해서 구입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출생연도가 홀수인 경우: 오전 10시 ~ 오후 2시까지 구매 가능
- 출생연도가 짝수인 경우: 오후 2시 ~ 오후 6시까지 구매 가능
나오면 바로 완판될 정도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본인 출생연도에 맞춰서 구매 가능 시간에 최대한 서둘러서 사는 게 좋습니다.
6.1.2. 서울사랑상품권(지역)
지역 상품권은 자치구마다 판매 시간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는 지역, 또는 본인이 구입을 원하는 자치구의 서울사랑상품권 판매 시간을 미리 확인해서 구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중구, 10시부터 11시까지 노원구에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6.2. 구입 방법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보유한도는 150만원입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입은 오직 스마트폰에 설치된 전용 앱을 통해서만 가능한데요.
구입 가능한 앱은 서울pay+, 신한쏠(SOL), 티머니페이, 머니트리, 신한플레이(pLay)입니다.
참고자료 :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가능앱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7.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처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맹점은 서울pay+ 앱의 [가맹점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서울pay+ 가맹점 조회
출처: 신한카드 홈페이지
8.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방법
카카오페이 등 일반 간편결제앱과 사용법이 같습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스마트폰에 설치한 전용앱을 통해 결제하면 됩니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 스캔하기, QR코드 및 바코드 보여주기, 비대면 결제 방법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서울사랑상품권 사용법(서울pay+)
출처: 신한카드 홈페이지
지금까지 서울사랑상품권의 뜻과 발행일정, 사용처와 사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7%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며 30%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사용처도 다양하기 때문에 알뜰한 소비와 세금 감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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