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서는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즉 연차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에 쓰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남은 갯수만큼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 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고 해도 법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연차휴가의 뜻과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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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용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가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근로 유형(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에 관계 없이 적용 받을 수 있으며,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 의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2. 연차휴가 발생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1년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 중 80% 이상 출근한 직장인에게 15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2.2. 1년 중 80% 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0% 미만 출근했거나 경력이 1년 미만인 신입일 경우에는 1개월 개근했을 때 하루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3. 3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직장에 3년 이상 근무한 직장인은 매 2년마다 연차휴가가 하루 추가됩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업무상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휴직, 출산 및 육아휴직은 출근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무일수로 적용이 됩니다.
근무기간 별 연차 발생기준
[예시 1] 3년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15일 + 1일 = 16일 [예시 2] 5년 근무했을 경우 연차는? 15일 + 2일 = 17일 |
참고자료 : 근무기간 별 연차 기간
근무기간 | 가산 연차 | 연차 기간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 최대 11일 |
1~2년차 | +0일 | 15일 |
3~4년차 | +1일 | 16일 |
5~6년차 | +2일 | 17일 |
7~8년차 | +3일 | 18일 |
9~10년차 | +4일 | 19일 |
11~12년차 | +5일 | 20일 |
13~14년차 | +6일 | 21일 |
15~16년차 | +7일 | 22일 |
17~18년차 | +8일 | 23일 |
19~20년차 | +9일 | 24일 |
21~22년차 | +10일 | 25일 |
22~23년차 | +10일 | 25일 |
24~25년차 이상 | +10일 | 25일 |
✅ 인퐁 포인트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기간 안에 주어진 연차를 다 쓰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가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취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란? 근로자들의 연차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고용주는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연차 만료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유급휴가 사용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3.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지급 받은 연차를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모두 소멸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연차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쓰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3.1.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의 휴가일에도 유급으로 임금을 줘야 합니다.
3.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차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4. 연차수당 계산법
4.1. 연차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회사들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고, 그 결과값에 8시간(주5일 8시간 근무 기준)을 곱해서 일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에 남은 일수를 곱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이 나옵니다.
연차수당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1년 총 상여금이 10만원인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10일이라면 연차수당은 얼마일까?
이 경우 받게 되는 연차수당은 1,189,760원입니다. |
4.2. 연차수당 계산기
계산식으로 연차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게 번거롭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노동OK’를 검색한 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화면 상단에 있는 [자동계산]을 선택한 후 팝업 메뉴에서 [연차수당]을 클릭하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노동OK 연차수당 자동계산기
출처: 노동OK 홈페이지
5. 연차 및 연차수당 FAQ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장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장하는 건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고용주의 권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정, 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연차사용 권장을 이유로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건 불법입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근로자(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단시간근로자(1주 40시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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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서 휴업한 경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소멸되나요?
휴업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또는 기간)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고유 재량권(영업권=사업권)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회사의 고유재량권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원칙상 무급의 휴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휴업일로부터 3년이내에 회사에 휴업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원칙상 모두 금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적법한 방법에 의해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회사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반납 및 포기 동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연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근로조건으로서 휴가권이 발생하기 전에 휴가를 반납하거나 휴가를 포기하겠다는 합의(동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강압이 아닌 자발적인 의사표시였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반납, 포기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의 뜻과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일정한 사유 없이 쉬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를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라고 해도 남은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쓸 수 있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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