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 총정리 : 의미, 적용 대상, 보호 한도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소정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게 바로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입니다.

예금은 기본적으로 나의 돈을 은행에 일정기간 동안 맡기고 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은행이 약속한 이자를 돌려받는 상품인데요.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예금자보호제도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 가입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와 적용대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예금자보호제도란?
  2.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
  3.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한도
  4. 예금자보호제도 FAQ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업 정지, 파산 등의 사유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처하고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바로 예금보험공사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은행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에 일정한 예금보험료를 납입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이 돈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합니다.

그리고 이후 은행이 파산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기금에 적립된 돈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합니다. 즉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5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재원을 조성하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예금을 지급합니다.

 

1.1. 예금자보호제도 구조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제도는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은행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예금자보호제도가 없다면 은행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황이라고 해도 고객들은 돈을 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은행에 맡겨둔 예금을 찾으려고 할 것이고, 이는 곧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으면 고객들은 설사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해도 자신이 맡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맡긴 돈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보다 안정적으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을 뱅크런(bank run)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뱅크런(bank run)이란?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말합니다.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동안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예금으로 다양한 금융활동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당장 돌려줄 돈이 바닥나는 패닉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를 뱅크런이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법적 근거

예금자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금보험공사 제1절(통칙)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2.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

2.1.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건 ‘저축성’ 예금 상품입니다. ‘투자성’ 상품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금융기관 예금자보호제도 적용 대상 예금자보호제도 미적용 대상
은행 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전형신탁 CD, RP, 실적배당신탁, 간접투자상품
증권사 고객예탁금, 외화표시예금, 증권저축 유가증권, 청약자예수금, 간접투자상품
보험사 개인보험계약, 법인보험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 보증보험, 법인보험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부금, 계금, 표지어음 수익증권
신용협동조합 적금, 예탁금, 출자금 공제상품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바로가기

 

2.2.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검색

출처: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2.3. 예금자보호제도 대상 금융기관

예금자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예금 상품에 대해 보호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상품이 보호 대상인 건 아닙니다.

 

2.3.1. 제1금융권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특수은행의 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3.2. 제2금융권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예금 상품도 있고 아닌 상품도 있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정보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2.3.3.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우체국도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금과 보험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예금자보호제도 보호 한도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모든 예금 가입자는 1인당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넣어둔 상태에서 은행이 파산 등의 이유로 문을 닫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5천만원 한도 안에서 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지점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5천만원입니다. 즉 한 은행에서 예금, 적금 등 다양한 상품을 가입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만약 다른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그 예금 역시 별도로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예금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예금은 최대 5천만원입니다. 초과분은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1억원을 저축한 은행이 파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돈은 5천만원이고, 나머지 5천만원은 돌려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할 때에는 저축 금액을 5천만원 이하로 하고, 그 이상의 돈은 다른 은행에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예금자보호제도 FAQ

❓ 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보호가 되나요?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에 있는 금융회사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됩니다.

 

❓ 예금액 중에서 5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예금보호한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회사(파산재단) 의 파산 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은 예금 가입일인가요, 은행 파산일인가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의 가입일이 아닌 금융기관이 파산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즉 작년에 예금에 가입했는데 올해 은행이 파산했다면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금자보호제도의 의미와 적용대상, 보호 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원이기 때문에 예금에 가입할 때에는 예금자보호가 적용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5천만원 이상의 돈을 한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분산해서 저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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