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총정리 :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기도에서는 도내 거주 중인 일하는 청년들이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여기에 경기도의 지원이 더해져서 총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와 비슷한 사업이지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월 나가는 납입금에 대한 부담 없이 이용하며 58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뜻과 신청 대상 요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대상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저금하면 경기도에서 저금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적립해주고, 만기가 되면 청년이 실제로 저금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청년 노동자가 2년 동안 일하며 매월 10만원을 저금하면 경기도에서 매월 14만 2천원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2년 뒤에는 580만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경기도 지원금 중에서 100만원은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경기도는 구직, 창업, 결혼, 주거 등의 이유로 목돈 마련이 필요한 청년 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청년이 대상이지만 신청한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4,000명에게만 한정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원이라는 큰 돈 마련이 가능하지만, 매월 7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5년 동안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매월 1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되기 때문에 납입금에 대한 부담이 매우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10만원을 2년 동안 납입하면 실제 저금한 돈은 240만원인데요. 여기에 경기도의 지원이 더해지면 2배 이상의 금액인 5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240만원 저금해서 580만원을 받는 거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근거 조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에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사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일정소득 이하인 청년노동자의 복리 후생비, 복지포인트, 자산형성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2.1. 연령 기준

사업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988년 5월 13일 ~ 2005년 5월 12일에 출생한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했다면 병역 기간만큼 연령 기준이 연장됩니다.

 

2.2. 거주지 기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이기 때문에 단순 거주만으로는 대상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라면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옮겨야 합니다.

 

2.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을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지점에 서게 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해가 바뀔 때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년의 소득산정기준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매년 사업 신청일인 5월의 건강보험료로 판단합니다. 즉 위 표를 참고해서 현재 본인의 가구에서 매월 납입하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3인 가구일 경우 직장 가입자라면 매월 내는 건강보험료가 157,684원 이하, 지역 가입자라면 121,134원 이하, 혼합이라면 159,423원 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근로 기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휴직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도 물론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근로장학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2.5. 신청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참여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내일채움공제, 내일저축계좌, 미래행복통장 참여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2.6. 가산점 부여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항목만 인정이 됩니다.

가산점을 받으면 모집인원 초과 신청 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 인퐁 포인트

본인의 자격 확인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본인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려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제공하는 자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식 홈페이지 – 자격확인 메뉴 클릭 순으로 진행합니다.

 

 

3.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내용

3.1. 자산형성 지원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 후 58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이 중 48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100만원은 경기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단, 경기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 기간인 2년 동안 경기도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매월 꾸준히 저금해야 합니다.
  •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무 및 노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해서 2년 동안 10만원을 저금한 청년은 58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이 중 480만원은 현금, 나머지 100만원은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받게 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s://gmoney.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 우리동네가맹점 – 가맹점 찾기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3.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무 및 노무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신청은 매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5월 19일(금) ~ 6월 5일(월)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4.2. 모집 규모

대상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모든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매년 모집 규모가 정해져 있는데요. 2023년에는 4,000명이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4천명 이상의 청년이 신청했다면 조건을 갖췄다고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몇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4.4. 필요서류

모든 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에 발급 받은 서류여야 합니다

  • 근로확인서류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 하나
     
  • 소득재산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보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모두 포함
     
  •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최근 4년간 주소 변동 내역 포함(남자는 병역사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5.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FAQ

❓ 4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4대 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고용임금확인서 등 근로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거주지는 경기도인데 직장은 경기도가 아닐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직장 소재지와 관계 없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가 됩니다.

 

❓ 통장은 가입자 명의로 개설이 되나요?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ㆍ운영을 위해 사전에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경기복지재단(홍길동)〕

가입자 명의가 아니므로 가입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ㆍ해지ㆍ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통장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뜻과 신청 대상 요건,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월 10만원씩 2년 동안 모으면 58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조건이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요청 서류는 꽤 많기 때문에 준비할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4,000명 정도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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