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 대한 선물 액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법에 의하면 학교 교사, 대학교 교수,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게는 부정한 청탁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며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됐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김영란법의 뜻과 적용 대상, 부정 청탁,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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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이 법의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하고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및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 등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대상들은 직무와 대가성 여부와 관계 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2002년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걷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의식이 커졌는데요. 특히 두 사건 모두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공직자들이 무죄를 받아서 사회적 공분이 매우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1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 위원장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부당한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안합니다.
이후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후 부처 간 이견, 위헌소지 시비 등으로 표류를 거듭하다가 4년이 지난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란법 근거 법률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금품 등의 수수금지 등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 언론인, 교직원 등 공직자인데요. 정확한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란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공익법무관 등 관련 법률에 의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2.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공단을 비롯하여 공공성이 큰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공기업과 공사 및 공단 등 기관의 기관장 또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립중앙의료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공직유관단체는 1,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 또는 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직유관단체 리스트 보기 우리나라의 공직유관단체 리스트는 고용노동부의 “공직유관단체현황”을 보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3.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장 및 교직원과 임직원, 그리고 유치원의 원장과 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맞습니다. 어린이집은 법률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 받아서 행하고 그에 따른 정부 예산을 지원 받는 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직원, 교사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2.4.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 등 언론인 모두가 적용 대상입니다.
2.5. 공직자 외 공무수행사인
공무수행사인이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 중 일부를 법률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 받아서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앞서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지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 거죠.
3.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금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는데요. 즉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청탁이란 뭘까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인허가·면허 등의 처리 직무
- 행정처분·형벌부과의 감경·면제업무
-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직무
- 입찰·경매 등에 관한 비밀 직무
-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 보조금·기금의 배정·지원·투자 직무
- 공공기관 재화·용역의 거래 직무
- 입학·성적 관련 직무
- 병역 관련 직무
-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위의 14가지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위임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했을 경우 부정청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3.1.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 예시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블로그
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금액 기준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외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금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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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액 이하면 받아도 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까지 허용이 되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그 어떤 선물도 주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확한 제재내용은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4.1.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금품 등 수수 위반 시 제재내용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15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는 10만원])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공직자 등의 친족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인퐁 포인트 설, 추석 등 명절에는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탁금지법에 의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한도액은 15만원인데요. 설, 추석 등 명절에는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액이 3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5. 김영란법(청탁금지법) FAQ
❓ 최근 박사학위를 받은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졸업 후 지도교수님 밑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대학원 당시 졸업논문을 심사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 경우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5만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질의사항의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 1만원 ~ 10만원에 해당하는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하는데요. 청탁금지법에 문제되는 건 없을까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경우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에서 외부 학교 교수님의 자문을 구하고 자문료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문료의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예 : 사립대학교 교수)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이며, 직급에 따른 상한액이나 총액제한은 청탁금지법 상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등 사례금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 지급 기준이 있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별도 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모가 자녀의 담당 교사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쓰는 것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학부모)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에게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 자녀의 담당 교사가 전근 예정이라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성적평가·지도 등이 모두 종료된 후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행정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에 근무하더라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공직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 처벌 대상은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입니다. 배우자는 따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뜻과 적용 대상, 부정 청탁, 금액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매우 다양한 상황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법 내용과 금지 사항만 아는 것으로는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의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하는 방법 3. 국민권익위원회 무료 전화 상담 국번없이 1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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