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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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퇴사한 후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는 회사로 보내거나 주택 매매 계약을 맺은 뒤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의 효력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돈을 빌렸으며, 갚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변제하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수취인에게 발송했다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변제를 촉구하는 문서가 언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 증명되는 서류입니다.
✅ 오해할 수 있는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수취인이 발송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수취인으로부터 발송인이 돈을 빌려줬던 사실은 차용증, 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을 가지고 입증해야 합니다. |
2.1. 발송 후 배달증명
✅ 핵심포인트! 내용증명은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만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겁니다. 수취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도달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배달증명도 꼭 같이 신청을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
우편은 등기로 발송해며, 의사표시가 기대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나서 반송되지 않는다면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이런 경우는 배달증명을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반송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 중요한 의사표시로 계약 해제 및 취소, 철회 또는 채권 양도 통지 같은 경우 우편 발송 시 배달증명까지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3. 내용증명 등기 발송 방법
우편물을 발송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낼 내용이 담긴 문서 원본과 등본 2통을 우체국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우체국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는 총 3통이며, 등본(사본)은 원본을 복사한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원본은 수취인에게 직접 발송되며, 등본 1통은 우체국에서 3년동안 보관합니다. 이는 내용문서 분실이 되더라도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발송 다음날부터 3년동안 열람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등본 1통은 우체국에서 발송인에게 보관용으로 돌려줍니다.
4.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 임금 퇴직금 청구
- 취소/해제/해지 등 의사표시
- 채권양도 통지
- 할부거래 및 통신판매, 방문판매 청약 철회
- 소멸시효 완성 중단시킬때
- 서면으로 의사표시 약정을 한 경우
-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이행 청구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갱신요구 의사표시
4.1. 임금 퇴직금 청구
회사에서 퇴사 및 권고사직을 한 후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해당 회사로 청구를 할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청구 통지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면 됩니다. 작성 후 필요한 기본입력 사항 회사명(수신인, 법인여부 체크), 회사주소, 퇴사자이름(발신인), 발신인주고, 연락을 우선 입력합니다.
이행청구 내용에 대해서 퇴직한 날짜와 체불금 종류(임금, 퇴직금, 임금 및 퇴직금)을 적어야 합니다. 퇴직인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 대해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한 후 14일 경과 후 통지서를 발송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행수령 내용에는 상대방의 이행기간을 임의로 설정해서 작성해줍니다. 이행기간은 발신인의 이행청구에 대해서 회사로 이행기한을 설정해줘야지 나중에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어서 발신인과 수인인에게 잇점입니다.
✅ 핵심포인트!
이행시간을 설정할 때는 수신인에게 도달되는 소요시간과 이행준비를 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필요할 거 같은 적절한 기한을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입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직접 회사로 방문하는 게 번거롭고, 대면 후 변제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입금계좌정보를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서류를 프린트로 출력한 후 날인 도장을 찍어서 등본 2통을 복사한 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4.2. 취소/해제/해지 등 의사표시(내용증명)
가장 내용증명을 많이 쓰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계약을 하고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 매매예약의 완결권 등 형권으로부터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관계가 발생해 당사자들은 그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의사표시 ‘취소, 해제, 해지, 매매예약 완결’을 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발송해서 알려야 합니다.
사례 중 하나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매도를 하려고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을 강제로 해제한 경우는 소송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체결된 계약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즉, 매도인은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발송을 하고 수취인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화통화로만 해제를 한다면 나중에 소송에서 매매계약 해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인에게 해지를 한다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문서를 발송했다면 사실 입증을 위해서 발송했던 문서를 법원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 핵심포인트! 의사표시를 한 행위로 수취인(매수인)이 행사요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 우편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효과가 전혀없다는 사실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채권양도 통지(내용증명)
- 할부거래 및 통신판매, 방문판매 청약 철회(내용증명)
- 소멸시효 완성 중단시킬때(내용증명)
- 서면으로 의사표시 약정을 한 경우(내용증명)
-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이행 청구(내용증명)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때(내용증명)
-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및 갱신요구 의사표시(내용증명)
5.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약식은 상황에 따라서 작성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형화된 양식이 있지 않아서 직접 필요한 내용만 사실에 근거해서 필요한 정보를 작성한 후 날인을 꼭 찍어서 만들면 됩니다.
✅ 핵심포인트! 내용증명 작성 시 필요없거나 사실이 아는 근거를 거짓으로 적게 되면 오히려 발송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꼭 정확하고 들어가야 할 내용만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 1회 발송 가능한 받는 분의 수는 4320명까지 가능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 : 받는 분 2명부터 이용 가능, 내용문서는 150매(내용문, 보내는분·받는분 주소·성명, 내용증명인과 전자소인 포함)로 제한 문서 작성 여백 기준(A4 세로) : 최소 상20mm, 하40mm, 좌15mm, 우15m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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