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총정리 :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까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에 정착하기 위해서 자취방을 구해야 하거나,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은 인터넷이나 부동산을 방문해서 집을 알아보고 계실건데요. 최근 월세가 많이 오르면서 집을 구하는 게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지금부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 기준(소득 및 자산), 보증금, 거주 기간까지 알아보고 좀 더 가성비, 시설과 환경까지 좋은 집을 찾아보세요.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청년주택이란?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자
  3.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조건은?(입주자격, 자격순위 등)
  4.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과 신청 절차

 

 

1. 청년주택이란?

대한민국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민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정부/지자체, 국토교통부에서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제도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 SG GH 등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LH 청년전세임대주택

대한민국의 젊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의 주거용 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공공임대입니다.

 

2.1. 입주자격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19세이상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까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첫번째는 신청자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며, 공고문 해당연도에 대학 재학중, 입학 및 복학 예정인 대학생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인 경우 만 19세 미만, 만 39세 초과를 하더라도 증빙 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집이 없으면서 대학,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했거나, 중퇴한지 2년 이내일 때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입니다. 취업준비생도 대학생과 마찬가지고 증빙이 가능하면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세번째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가능합니다.

 

2.2. 자격 순위

1순위 : 생계급여,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년 쉼터 퇴소 청소년은 1순위 대상입니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가 돼야합니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은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퇴소한지 5년 이내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청소년입니다.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본인의 자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총자산 36,100만원이하 / 자동 3,683만원이하

 

2.3.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은 1순위(100만원), 2순위(200만원), 3순위(2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0 ~ 2.0%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2.4. 자금 지원 한도

전세금 지원은 단독/공동 거주 유형 및 지역(수도권/광역시/기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단독거주 1인 기준에는 수도권 1.2억원, 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8천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공동거주(셰어형)은 2인 거주 기준 수도권 1.5억원, 광역시 1.2억원, 기타 1.0억원이며 3인 거주 시 수도권 2.0억원, 광역시 1.5억원, 기타 1.2억원을 지원합니다. 만약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하는 경우 금액을 입주가 본인이 부담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셰어형은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2.5. 거주기간

최초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입니다.

 

 

3. 신청 절차는?

모든 절차는 청약센터에서 공고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공고문을 확인하고 원하는 곳이 있다면 입주 신청(청약)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입주자 자격 조회를 진행하며,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를 통보받습니다.

입주대상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전세 신청자는 직접 거주할 곳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곳을 결정 한 후 계약을 하고 결정된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하면 됩니다.

※ 신청자는 전세 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를 진행하고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4. 청약 신청 방법은?

청약은 인터넷 (https://apply.lh.or.kr)이나 모바일(LH 청약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는 https://LH.or.kr로 접속한 후 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전세)를 선택한 후 실행하면 됩니다.

정보를 클릭하면 분양 및 공고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공고중인 LH 청년전세임대주택를 찾아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조건이 마음에 든다면 청약 접수를 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싶은 공고문을 클릭하면 공고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PDF, HWP(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서 직접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략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싶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해서 유형부터,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보증금, 월임대료, 공급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퐁 체크포인트

공고일정을 보면 접수기간은 보통 2~3일 정도입니다. 기간에 따라서 1순위, 2순위 신청 일정이 다른데요. 하루만 늦어도 신청할 수 없어 스케쥴을 잘 확인하고 날짜에 맞춰서 신경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주하는 질문을 보면 “신청 날짜를 놓쳤는데 지금 할 수 없나요?” 재신청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체크를 미리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표(2023년)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정리한 표 이미입니다. 이번에 알아본 제도는 기본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혼부부는 120%까지 참고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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