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총정리 : 수령조건, 가입기간, 지급개시연령, 신청 방법

노령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입니다. 가입자가 나이가 들면서 소득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달지급되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기적으로 노령연금은 10년이상 가입을 한 60세 이후부터 시망시까지 평생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른 완전노령연금부터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령 나이, 금액과 조건, 종류,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노령연금이란?
  2.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1.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 노령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소득이 없어지면, 기본적인 생활과 복지를 위해서 지급되는 급여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되고,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되면 가입자 사망 시점가지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지급 연령 시점이 되면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연금이 지급됩니다.

인퐁 포인트 :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적으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원칙적으로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령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 및 지급개시연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출생년도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되고, 지급개시연령이 된 시점부터 지급됩니다. 과서부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국가재정부담,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로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연도가 1953년-56년생이신 분들은 61세부터 받았지만, 1969년생 이후부터는 지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됩니다. 조기노령연금도 56세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69년생부터는 60세로 상향됩니다.

인퐁 포인트

1969년생 이후부터는 노령연금은 65세, 조기수령은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향조정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 노령연금 종류 : 완전/조기 수령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연령,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이상 돼야합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생동안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이 때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2023년 기준)

  •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되고 63세가 되면 연금
  •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이상, 58세부터 청구해서 받는 연금

부양가족연금액이란? (법 제52조)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수급권자를 통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부양가족일 때 지급되는 가족수당처럼 부가되는 급여입니다.

 

 

4. 노령연금 수령 금액 결정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지급개시연령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정해집니다.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수령액이 커지고, 지급개시연령이 늦춰질 수로 월지급금이 더 커집니다.

연금은 원칙적으로 소득활동이 없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활동을 하더라도 감액 기준을 적용한 후 지급됩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은 크게 가입기간, 지급개시연령,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서 산출합니다.

 

4.1. 노령연금 금액 :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은 (지급되는 금액 X 가입기간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연금을 받을 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1년마다 5.0%를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수령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월액 기준 납부한 연금보험료(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 대상자 및 연금액(2023년 기준)

  1. 배우자 : 연 283,380원
  2.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해당 자녀 : 연 188,870원(1인당)
  3.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해당 부모 : 연 188,870원(1인당)

 

4.2.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감면 후 지급) (노령연금 금액 –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존재한다면 감면 후 지급)

국민연금을 가입한지 10년이 지났고 출생년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되신 분들이라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활동을 하게 되면 다음 기준에 따라서 연금을 감면 후 지급합니다.

감액 후 지급되는 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을 기준일로 구분합니다.

기준일 이후 수급권자 :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만큼 감액된 연금 지급(부양가족연금액 지급X)

기준일 이전 수급권 취득자 : 이 경우에는 연령별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을 50~10%로 차등 적용합니다.

단,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어 연금액이 감액되었어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습니다.

 

4.2.1. 소득이 있는 업무(시행령 제45조)

2023년 기준 소득 활동은 월평균소득금액이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의 총합산 금액을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때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동안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보다 많다면 소득활동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2023년 기준 평균소득월액 월 2,861,091원)

월평균소득금액 계산법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종사 개월수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액
  2.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종사 개월 수는? 해당 연도 사업 및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 동안 소득활동을 한 기간

연금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업장,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을 최근 3년치로 평균을 낸 금액을 의미합니다.

인퐁포인트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은퇴 또는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다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2.2. 노령연금 감면 계산법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월평균소득금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A값)을 초과할 때 감액됩니다.

여기서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동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연금 감면 계산식 = 정상 연금수령금액 – (초과 월평균소득금액(A값) X 5.0%)

월평균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및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할 연도의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구간별 감액기준

2015년 7월 29일 이전이라면 연령별 감액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연령별 감액기준은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감액률을 10~50%로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최고감액 한도 노령연금의 50%)

  •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자의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50%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정상적인 노령연금원액이 100만원인 수급자가 월수입이 월평균소득액(A값)보다 50만원을 초과하면, 50만원의 5.0%(25,000원)을 감액한 후 97.5만 원을 받게 됩니다.

 

 

4.3. 조기노령연금(법 제61조 제2항)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하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아래 표 참조)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된 경우,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직접 노령연금을 신청해서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받는 시점(연령)에 따라서 지급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서 받습니다.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연령 ; 1964년생, 지급개시연령 58세)

(1964년생 기준) 58세에 조기연금 수령을 청구할 시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해 월지급금을 받습니다.

 

4.3.1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사유

이미 조기 지급을 받고 있다면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5.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급 연기를 원할 때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최대 5년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급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100%(전부) 중 수급권자가 직접 선택하면 됩니다. 연금을 다시 받게 되면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 노령연금에 대해서 연기된 매 1년마다 7.2%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연기제도를 이용해서 5년 후 은퇴를 하는 방법이 수급전/후 노령연금을 받는 것보다 더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5.1.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6. 노령연금 신청 방법

노령연금 신청(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급권자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청구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이 발생하고서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노령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해 최근 5년 내 급여분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해당월의 연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청구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동이 불평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는 내방청구 및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청구, 팩스청구도 가능하고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6.1.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급을 받을 통장사본(본인명의계좌)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모두가 동의할 경우 한 명의 통장사본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을 때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않더라도 소득 및 재산 조사의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을 할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연금수령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7.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단위 : 원/월)

아래표는 확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에 최초 가입자를 가정해서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준소득월액 하한금액은 370,000원이며, 상한금액은 5,900,000원입니다.

 

 

8. 노령연금 업무처리 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주민센터)로 청구서 작성 후 신청을 진행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접수를 받고 자격 및 징수 확인 검토를 진행합니다. 지급 결정을 급여지급 5일 전 완료됩니다. 이후 급여지급의뢰를 받고 결정통지서가 수급권자에게 발송되며, 매월 25일 수급자 계좌로 연금이 수령됩니다.

 

 

9. 문의 방법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인퐁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후기부터 질문까지 서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게시판을 이용해서 정보 확인이 어려울 때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번을 누르면 자세히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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