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 총정리 : 계좌 개설 방법, 대출, 해지, 혜택, 금리

8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주택청약통장 보유 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행되는 제도가 모두 달라집니다. 요즘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면서 해지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혜택이 대폭 강화되면서 앞으로는 해지를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미 해지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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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주택청약이 뭘까?
  2. 주택청약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3. 청약 통장 개설하는 방법은?
  4. 달라지는 주택청약 통장 혜택들

 

 

1. 주택청약은 대체 뭘까? : 새 집을 분양 받기

주택 청약은 내가 집을 계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을 한 사람은 추첨을 해서 주택 구매 기회가 부여됩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 해당 주택을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기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주택청약통장입니다. 물론 무조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2. 주택청약통장은? : 새 집 마련을 위한 필수 아이템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으로 분류했으며,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도 달랐습니다. 이제는 3개 통장이 합쳐지면서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까지 모두 하나의 통장만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웬만해서는 새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 내로 자유롭게 저축을 할 수 있고, 최고 한도 1500만원이 넘어가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주택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는 걸까?

청약통장은 꼭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을 사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폭락하고, 분양가는 급등하면서 새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구매하는 게 오히려 가성비가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해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의 최대 장점은 신축 아파트를 상대적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직까지 시행되는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시세보다 저렴하며, 분양가의 10~20% 정도의 계약금만 있다면 일단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한다면 청약통장이 필요한 겁니다.

낡은 집보다 신축 아파트가 좋고, 주변 시세보다 비교적 저렴하니 차액을 남길 수 있어 과거보다는 아니지만 이익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4. 청약통장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취급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면 됩니다. 한 사람 당 하나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는 우리은행부터 국민, 신한, 기업, 하나, 농협,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이 있습니다.

 

4.1. 가입 시 필요한 준비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5. 청약통장 내용 살펴보기

청약통장은 일반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5.1. 납입금액

청약 통장은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액이 1,500만 원일 경우는 월 50만원을 초과해 잔액 1,500만원까지는 일치예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액이1,500만원 이상일 경우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5.2. 금리

청약저축은 저축통장이라서 돈을 입금한다면 가입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며, 이자가 붙게 됩니다. 가입 후 1개월은 무이자이며, 1개월 초과 후 1년 미만까지는 연 1.3%, 2년차에는 연 1.8%, 2년 이상되면 연 2.1%가 붙습니다. 

변동금리라서 정부고시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 2.1%는 2022년 1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최근 기준금리가 연 5.0% 수준까지 오르면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6년만에 청약저축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8월 이후부터는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p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 인퐁 포인트 : 청약통장을 해지 하는 이유?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금리가 너무 낮다는 점도 있었는데 2022년 11월(0.3%p), 2023년 9월(0.7%p) 두 번 인상을 하면서 총 1.0%p를 인상했습니다.

 

5.3. 청약통장 납입기간

새 아파트 분양 신청을 하고 당첨이 된다면 납입 기간이 끝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비 당첨까지는 아니고 입주자로 선정되면 끝나는데요.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계약금 마련이 어려워서 계약을 하지 않게 된다면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하고 재가입을 해야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약 당첨이 되면 입주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통장이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6.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에게만 우대해주는 혜택이 제공되는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기존의 청약통장과 동일한 역할과 동시에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고, 재산 형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는 상품인데요.

한시적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처음 출시했을 때 2021년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였으나, 가입 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6.1. 조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하려면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기간을 병역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인정받아 만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을 하려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돼야하는데, 본인이 같이 사는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구성원으로서 청년우대형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득조건은 직전년도 기준으로 연 3,600만원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사회초년생일 때 가입하기 유리하죠.

가입 절차나 서류는 종합저축통장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나이제한만 된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6.2. 금리

금리 혜택은 자산형성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인만큼 일반적인 상품보다 높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4.3%로 특히 청년들은 통장을 해지하게 되 정말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 지역별 청약통장 예치금

분양모집 공고문을 확인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지만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지열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입한 상태가 돼야합니다. 청약예금에서 직접 기준을 삼고 있으며, 기준은 동일합니다.

✅인퐁 포인트

주의할 점은 지역별 예치금액 표에서 지역은 청약 대상지역이 아니라 공고일 현재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기를 기준으로 봐야합니다.

만약 본인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다른 지역의 민간분양이라도 예치금액표에서 서울/부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7.1. 지역별 예치금액 표

 

 

8. 청약통장 혜택 개정 내용

8월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청약통장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혜택이 너무 안좋았고,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통장해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니까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더 생각보시길 바랍니다.

 

8.1. ⭐금리인상

8월 30일부터 현재 금리에서 연 0.7%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은 2.1%에서 2.8%까지 0.7%p가 인상되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3.6%에서 4.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조건입니다.

 

8.2. 배우자 청약통장 합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하게 되면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안정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점까지 가능하며,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가입기간(최대 3점)을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점수가 4점 이상이더라도 무조건 3점을 더하면 됩니다.

 

8.3. 미성년자 납인 인정기간 확대

이전에는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을 가입해도 납입기간은 2년까지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가입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5년으로 확대해서 만 15세부터 납입을 시작하는 게 유리해졌습니다. 납입 인정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되었으며 이 정책은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8.4. 당첨자 선정기준 변경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게 되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는 통장 가입일수를 기준으로 장기가입자가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8.5.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이전까지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납입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되며, 청년우대형 청약저축도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25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8.6. 장기보유자 금리할인 확대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보유했던 사람이라면 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할 때 금리 우대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최고 0.2%였지만 앞으로는 최고 0.5%까지 됩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우대금리 적용은 제외됩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서 효력이 없어진 통장을 해지할 경우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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