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는 경우, 취업, 자격증 시험, 대출까지 다양한 곳에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서류 중 하나가 기본증명서입니다. 개인 정보를 담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되는 증명을 위한 서류인데요.
발급하는 방법은 온라인(인터넷)이나 여러 공공기관에 배치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출력을 할 수 있으며, 가장 쉬운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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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기본증명서란?
기존증명서는 개인의 출생부터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출생, 국적변경, 개명, 친권, 사망 등 내용을 기재되서 보입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용도에 맞게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은 현재 유효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 상세는 개명 전 이름 같은 변경된 과거의 사항도 같이 표시됩니다.
2. 기본증명서 종류는?
기본 증명서는 일반, 상세, 특정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표시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때 각 유형별로 발급이 필요한 상황과 용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간혹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용도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2.1. 일반 기본증명서
위 이미지처럼 기본증명서(일반)는 출생연월일, 사망, 국정상실과 관련된 내용을 담겨있습니다.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데 배우자와 자녀 정보를 노출하기 싫다면 기본증명서를 쓰면 됩니다.
일반등록사항을 보면 출생장소부터 신고을 한 날, 신고자가 누구인지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발급이 가능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2.2. 상세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상세)에는 일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출생, 사망,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출생장소, 신고일, 신고자 외에도 인지, 친권, 국적, 개명까지 더 자세한 내용이 표시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정허가일, 허가받은 법원, 신청자, 정정한 날짜, 정정내용, 정정 전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주민번호 뿐만 아니라 개명을 한 경우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자격증, 공무원 시험 또는 수능을 보기 전 접수를 한 뒤 개명을 했다면 기본증명서(상세)를 발급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
2.3. 특정 기본증명서
기존증명서(특정)은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부분만 체크해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특정한 내용만 체크해서 출생, 사망, 실종 정보만 볼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원한다면 인지, 친생자 관계 정정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개명 정보, 성별부분 등 원하는대로 설정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 특정1 – 출생/사망/실종
- 특정2 – 인지/친생자관계정정
- 특정3 – 친권/미성년후견 전부
- 특정4 – 친권/미성년후견 현재
- 특정5 – 개명/성본변경
- 특정6 – 국적 취득/상실
- 특정7 – 성별정정
3. 기본증명서 기재사항
기본증명서는 공통적으로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유형별로 개별사항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제출을 하려는 곳에서 원하는 정보만 담아서 발급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4. 기본증명서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증명서 신청 방법은 온라인, 주민센터, 가까운 공공기관에 배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인터넷)을 이용해서 가지고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을 해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해서 출력하는 경우는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는 1통당 수수료 500원이 들어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발급하는 경우는 1통당 1,000원이 발생하니까 가장 쉽고 빠른 온라인 발급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5. 신청 자격은?
기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았더라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자체에서 직무상 필요하거나 법령상 근거에 따라서 문서로 신청할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정 등 각 절차에서 필요할 때
- 다른 법렵에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채권 및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해야 할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할 때
6. 인터넷 발급 신청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사이트로 접속한 뒤 메인화면에서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진행하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를 진행하고 이용약관 동의를 한 후 기본정보와 추가정보확인을 입력하고 조회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진행할 경우 본인명의로 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통해서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증명서 유형,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7. FAQ.
Q. 기본증명서는 PDF 파일 또는 FAX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개인정보 보호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해서 프린터 출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PDF 파일 저장, 출력된 증명서를 스캔은 가능하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Q. 형제/자매의 증명서도 대신 발급할 수 있나요?
A. 증명서 교뷰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그 박에 대래인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형제/자매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형제가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서 청구하는 경우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있는 경우(착오 기재 포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서 나오지 않는 가족이 표시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봅니다. 상세에 안나오는 가족이 있다면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이거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 2007.12.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신고, 부재선고 같은 사유로 종전 호적에서 제적되어서 작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착오 기록이 된 가족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구, 읍/면 주민센터나 서면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추가기록 또는 정정 요청을 하면됩니다.
Q. 기본증명서에서 친양자로 입양이 된 자녀의 성/본 변경 내용도 확인이 가능하나요?
A. 친양자입양된 자녀의 입양으로 성/본이 변경되면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는 기본증명서가 아닌 피입장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 확인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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