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대상, 장점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총정리

코로나 시기부터 계속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생활비 부담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 한 달(30일) 이상 단기적으로 연체 중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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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사전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2. 사전채무조정을 하면 좋은 이유는?
  3. 사전채무조정은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자

 

 

1. 사전채무조정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달 이상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지 않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를 단기 연체라고 하며, 단기 연체자는 사전채무조정 또는 이자율 채무조정 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상담 후 신청을 하면 회복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진행합니다. 이후 채무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승인이 떨어지면 실행되는데요. 신청 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사전채무조정 장점

사전채무조정 신청 후 승인이 떨어지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먼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신용회복을 하는데 유리하게 됩니다. 신청서류가 매우 간편하고 신청을 할 때 비용도 5만원이라서 부담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장점은 신청을 하고 다음 날부터는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면서 압류와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사전채무조정 지원내용

채원금융회사 중에서 채무액을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될 경우입니다.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전채무조정은 이자율을 조정받는다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채무과중도에 따라서 채무이자율은 약정이자율의 최저 30%, 최고 70%까지 인하됩니다. 여기서 최저이자율은 3.25%, 최고 이자율은 8.0%로 적용됩니다.

  • 약정이자율이 연 3.25% 미만인 채권은 이자율 그대로 적용합니다.
  • 채무감면 범위나 상환기간 등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자의 환경과 채무 성격에 따라서 차등적용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사전채무조정(이자율)은 장기간 분할상환 또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기 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유리한 개인채무제도이니 참고하세요.

 

 

4. 사전채무조정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이면서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으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총 채무액은 무담보채무가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또 최근 180일(6개월)내 신규 발생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여야 합니다.

 

 

5. 채무조정대상 채무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가입을 맺은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이미 합의를 해서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을 하지 않다고 되는 상환조건으로 변경된 채무는 제외됩니다.

또 정책자금 대출처럼 법룔에 따라서 채무조정이 제한되었거나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된 경우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6. 사전채무조정 제외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에 따라서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9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제10조에 따른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았을 때
    • 이 경우 기각 사유를 해소하면 다시 신청 가능
       
  • 재산 도비 및 은닉을 했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경우
  • 어음 및 수표 부도거래처로부터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상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류로부터 동 시행령에 따라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만든자
  • 협약 체결을 하지 않고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의 원금이 동 원금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 불가능
    • 이 경우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채권자가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는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다면 당해 채무는 제회할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180일) 이내 발생한 채무 원금이 원금 총액의 30% 이상인 경우
    •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했을 때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이거나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이 있을 경우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을 가지고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했을 경우
  • 채무자 재산 및 수입과 비교했을 때 개인채무조정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을때

 

 

7. 사전채무조정 신청 서류

  • 본인확인서류(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서(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전년도),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약식 참조)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
  •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서류
  •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 확인서류
    •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 휴직확인서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1개월 이내 발급)

✅ 인퐁 포인트

신청서류는 채무현황과 재산보유현황 채무자의 환경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고서 자세히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8. 주의사항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게 되면 초기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인퐁 포인트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사전채무조정 제도 신청을 할 때 금리가 높은 계좌를 먼서 개별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월상환액을 낮추는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9. FAQ

Q. 채무조정은 신청만 하면 확정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채무조정은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채권금옹회사의 동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야 확정됩니다. 이때 채권금융회사 동의는 무담도채권 및 담보채권 총액 중 동의한 채권금융회사 채권합계액이 과반수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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