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이제 끝났지만 대한민국과 글로벌 경제는 아직도 불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한계를 느끼고 파산을 하고 포기하거나 개인회생으로 끝까지 버티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신청하고 채납 의무를 지키고 있는 분들의 후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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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개인회생제도란?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참 힘들죠? 살아가다보면 어떤 이유로든 돈이 필요해지고 수중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생활은 파탄나고 결국 파산 직전에 몰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채무자라면,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을 인가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에게는 슬픈일이지만, 그럼에도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여 원금 일부라도 변제 받게 되고 채무자에겐 재기의 기회를 주어 사회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들이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적어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누가, 어떻게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 개인회생제도 자격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면,
- 담보물 없이 신용으로 돈을 빌렸다면, 채무 금액 10억원 이하
- 담보물이 있다면, 채무 금액 15억원 이하
위 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생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3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한다면, 내가 보유한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감이 안오죠?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바로 지속 소득 활동 여부를 어떻게 판정 받는지일겁니다. 대충봐도 누구나, 신용대출 받았으면 채무금액 10억원 이하면 되는구나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해야 진짜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할텐데, 핵심은 지속 근로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죠.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산, 파탄 직전인 개인 채무자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무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쉽게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개인채무자가 회생 후에도 계속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근로자, 사업자)이 있다면 3년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했을 때 나머지 채무도 면제받게 됩니다.
총 채무액 15억원에서 승인이 떨어진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가 되는 엄청 파격적인 제도가 개인회생입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회생절차를 밟기 위한 자격 조건은 채무자가 일정하게 수입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영업소득)로서 현시점에서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개인채무자가 신청 조건을 충족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거나, 배드뱅크 제도의 따른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산 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개인회생절차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해서 발생하게 된 부실자산 또는 채권만 사서 별도로 관리해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 전문기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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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절차
3.1.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자격 조건이 되는 분들이 개인 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제출)을 하면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승인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바로 기각됩니다.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분들은 보전처분 중지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3.2. 개시결정 및 채권이의기간
이후 30일 이내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 주어집니다. 채워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진행합니다.
3.3.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인가
채원자집회는 3개월 이내 진행되고, 이 집회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신용불량 등록 해제되며, 불인가될 경우 폐지됩니다. 인가된 사람들은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고 개인회생위원이 대상을 감독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폐지되고 연체정보가 재등록됩니다.
3.4. 변제계획 수행 및 면책
마지막으로 계획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분들은 개인 면책 신청을 하면 결정에 따른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만약 부정적인 방법을 이용한 사례가 적발된다면 면책은 취소됩니다.
4. 신청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을 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채무자는 수시에 있는 지방법원으로 방문하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법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관할법원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남시에는 법원이 없지만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특별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 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4.1. 필요서류
5.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5.1. 인지대 및 송달료(법원 수수료)
가장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직접 법원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서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입니다. 또 채권자에게 문서를 보내야 할 때 필요한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으로 송달료와 이에 추가해서 채권자의 수 곱하지 8회분의 송달료는 납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인데 채권자 수가 5명인 상황이라면 기본 송달료는 52,000원(개인) + [5명 X 8회분 X 5,200원]으로 총 260,000원을 내면 됩니다.
개인이 직접 하게 되면 대략 26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할 채무 금액에 따라서 최저 80만원부터 시작해서 채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니 미리 상담을 받아서 예상 금액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5.1.1. 회생위원 보수
사업자 또는 근로자이면서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50,000만원의 회생외원 보수가 발생합니다.
5.2. 법무사 수수료
채무금액 | 기본보수(산정방법) |
---|---|
2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 800,000원 + 2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 830,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9/10,000 |
1억원초과 3억원까지 | 875,000원 + 1억원초과액의 8/10,000 |
3억원초과 5억원까지 | 1,035,000원 + 3억원초과액의 7/10,000 |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 1,175,000원 + 5억원초과액의 5/10,000 |
10억원초과 15억원까지 | 1,425,000원 + 10억원초과액의 4/10,000 |
15억원초과 20억원까지 | 1,625,000원 + 15억원초과액의 2/10,000 |
20억원초과 | 1,725,000원 + 20억원초과액의 1/10,000 |
보수액에는 부가가시체 10%가 추가됩니다.
6.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하고자 하는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자산과 채무, 연락이 가능한 집 또는 직장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일정하게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채무가 너무 많아지면서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6.1. 신청서 작성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채무자가 개시신청서를 작성해서 내야 합니다. 개인신청서 작성은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쓰면 됩니다.
-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을 할 이유(취지 및 원인)
- 채무자의 자산 및 채무
신청을 한 취지와 원인은 법원에 방문했을 대 신청서 작성요령 및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6.2.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개시 신청서는 채무한도, 관할법원, 신청자(신청인), 신청이유를 정확하고 사실만 가지고 작성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글을 쓰는게 어렵다면 노하우가 많은 법무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채무한도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총채무자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돼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신청이유를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 근로자(사업자) 여부를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합니다.
- 변제계획안에 예정된 변제기간과 월변제예정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일정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제1회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기재합니다.
※ 기재하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를 할 때 월변제예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변제계획이 불인가 될 경우에는 지금가지 적립된 금액을 반환됩니다. 따라서 반환 받을 예금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 개시 신청을 하고 나서 회생위원ㄴ과 면담을 통해서 개인회생채권자목족의 잘못된 부분과 누란된 부분을 수정하는 등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하고 회생위원이 지정한 날짜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인퐁 포인트 : 작성을 하다가 틀린 내용은 도장이 필요합니다. 개시신청서를 작성할 때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이트로 지우거나 하면 안되며, 두줄로 긋고 인감 등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또는 그냥 새로 처음부터 작성합니다. |
6.3. 첨부서류
위에서 작성하면서 신청 취지 및 원인, 재산과 소득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1통
- 재산 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할 사실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근로소득세월천징수영수증 1통(소득증명서 1통)
-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고서 1통(사본)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2통)
- 진술서 1통
- 수입인지 1통(30,000원)
- 송달료납부서 1통(송달료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
- 신청자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때 등기부등본 1통
-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본인 명의 차량이 있을 때)
- 변제계획한 1통
위에 서류는 신청자 개인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 필요한 문서 외에도 요청할 경우 찾아서 제출합니다.
7. 개인회생 신청 시 꿀팁
개인회생을 어떻게 신청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에는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를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거나 법을 너무 몰라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 상담부터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통해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그 외에도 기타 법률사무소에 관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특히 법률 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를 전반적으로 대해주고 무료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국 대한법률구조 공단 상담 전화 (국번없이)132 / 휴대번호 02-132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8. FAQ
Q.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 법률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조항은 뭐가 있을까요?
A. 사기개인회생죄와 보고 등 거절의 죄가 있습니다.
사기개인회생죄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했거나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자에 대해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보고 등 거절의 죄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재산상 업무에 관련해서 보고 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입니다. 법원,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 시정요구를 거부를 할 경우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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