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건강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 알아보기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이상 4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일컬어 4대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4대 보험의 뜻과 종류, 그리고 가입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1. 4대 보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사회보험 제도!
  2.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뜻과 용도는?
  3.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발급)**

 

1. 4대 보험: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사회보험 제도!

4대 보험이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지원 및 보장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의무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이 4대 보험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4가지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이 매월 받는 월급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4대 보험료가 제외된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각 보험에 따라 다른 보험료율이 책정되며, 월별 소득에 따라 개개인의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에 따른 보험료는 총 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은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월 보수를 기반으로 7.0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3.545%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보수월액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의 부담률은 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르며, 이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체를 부담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4대 보험 보험료율 (2023년 기준)

보험 구분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

4.5%

4.5%

고용보험

0.9%

0.9%

산재보험

보수총액(월 평균 보수) X 보험료율/1000

해당사항 없음

업종에 따라 다름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근로자 50%

사업주 50%

 

2.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의 뜻과 용도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는 현재 시점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정식 명칭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과거에는 사회보험의 가입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등 담당 기관에 따로 요청해서 개별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로 인한 번거로움을 소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 보험 가입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과거 재직하던 직장과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4대 보험 가입 확인서가 아닌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소득’, ‘근로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이 문서가 필요한 상황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
  • 복지포인트 지원
  • 경력 증명
  • 어린이집 등록

참고자료)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예시

 

 

3.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 발급)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발급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무인발급기 발급
  • 공단 지사 방문 발급

 

3.1.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인터넷 발급 ️

인터넷 발급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화면 상단의 [증명서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 관련한 내용을 살펴본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증명서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하단의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증명서 상세내역에서 처리여부에 ‘출력가능’이라고 나오면 하단의 [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를 확인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3.2.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무인발급기 발급

전국의 주민센터(동사무소), 세무서, 병원 등에 가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이 기기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할 때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무인발급기의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하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3.3.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공단 지사 방문 발급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대 보험 담당 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발급 받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각 공단 지사의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사회보험 소속지사] 또는 우측 하단메뉴의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지도)]를 이용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 지사 조회하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bnh/BnhDataCntrLayout.do

 

 

참고자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단 지사찾기 화면

지금까지 4대 사회보험의 뜻과 종류, 그리고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4대 보험은 직장인의 급여 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퐁에서 작성한 관련 콘텐츠를 함께 참고하시면 각각의 사회보험에 대해 좀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인퐁에서 작성한 관련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국민연금 안낼 순 없을까? 가입 대상 및 납부 중단,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납부액 조회 방법”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뜻, 용도, 발급 방법 알아보기” 바로가기]

여러분의 정보뱅크 인퐁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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