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운영을 하다가 발각될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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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사업자등록증이란?
1.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 및 등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본인이 사업한다는 사실을 국가에 신고하고 이를 등록하는 절차로서 ‘사업체에 대한 출생신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이 됩니다. 각 사업자의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인퐁 포인트 사업자의 유형과 구분방법은? 1️⃣ 사업의 형태에 따른 구분
2️⃣ 과세 유형에 따른 구분
3️⃣ 사업 규모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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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춰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과 같은 상거래 활동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운영을 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발각될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2.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자등록증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자등록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신고하고 등록한 사업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말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을 정상적으로 마친 사업자는 누구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상호명
- 사업자(대표자)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사업개시 연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의 종류(업태, 종목)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업태와 종목의 뜻은?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과 업태와 종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업태는 업종의 대분류, 종목은 업종의 소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업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업의 종류 중에서 대분류에 속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예시)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등 2️⃣ 종목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예시) 소매업 중 의류, 문구용품 / 음식업 중 한식, 일식 등 |
참고자료) 사업자등록증 예시
✅ 인퐁 포인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의 차이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등록한 사업장을 의미하는 문서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증으로는 현재 사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을 내고 사업을 영위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없는 발급번호, 사업자등록일, 최근 발급일자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사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각종 입찰, 수금, 관공서 제출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2.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의 인터넷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리고 화면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을 클릭합니다.
2️⃣ 발급유형과 사용용도,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3️⃣ 접수목록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증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2.2. 사업자등록증 모바일 발급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사업자등록증을 휴대폰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용 중인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 [즉시발급증명 신청] –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한 후 홈택스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 인퐁 포인트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내용을 정정하는 방법은? 사업자 정정 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에 들어간 업태와 종목 모두 정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정정 신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사업자 정정 신청 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한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정정 사유에 따라 관련 서류를 스캔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증의 뜻과 발급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 가능하므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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