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안 줄 때 대처 방법 (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임금)

주 15시간 이상 일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임금!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이지만 잘 몰라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지급 조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계산 방법), 그리고 주휴수당을 안 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주휴수당: 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임금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4. 주휴수당 안 줄 때 대처방법은?

 

 

1. 주휴수당: 휴일에도 받을 수 있는 임금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정하고 이 날 하루치 임금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처음 제정된 1953년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주휴수당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를 모두 채워서 일한 노동자에게 고용주가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 받으며 쉬는 날을 일주일에 하루 이상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즉 사업주는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일당)에 해당하는 주급을 별도로 산정해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상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회사라면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데요. 이 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인퐁 팩트체크: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사업체의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직원이 1명만 있어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 시간 등 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유급휴일이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4주 동안 평균을 냈을 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당연히 일주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요.

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4주일 동안 일한 시간을 평균 냈을 때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가 휴가 등의 사유로 하루를 쉰다면 이 날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해진 근로일에 빠지지 않고(개근) 출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일하기로 정한 날에 빠지지 않고 출근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라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빠지지 않고, 즉 개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계약서 상에 명기된 근로일과 실제 근로일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금요일에 쉬고 토요일에 일하는 경우 정해진 근로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개근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돈을 받은 이후에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이제는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위의 2가지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다음 주에 퇴사할 예정이라고 해도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포인트: 주휴수당 발생 예시

월요일-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 개근 후 토요일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금요일 개근 후 다음 주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다음 주 월요일 개근 후 화요일 퇴직: 주휴수당 발생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1.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X 시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4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후,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예시

1️⃣ 주 5일 근무하고 최저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주 5일 근무 X 9,620원 = 461,760원
  • 예상 월급: 2,010,580원

2️⃣ 최저시급을 받고 하루 6시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6시간 X 5일 X 4주 = 120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무일수: 20일
  • 주휴수당: 120시간/20일 X 9,620원 = 57,720원

 

3.2.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 방법

직접 계산하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입력하면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이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네이버 임금계산기 활용해서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

네이버의 임금계산기를 예로 들면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산기의 시급란에 본인이 현재 받는 시급을 입력하고, 일주일 동한 근무한 시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주휴수당 안 줄 때 대처방법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간혹 이걸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사장님들도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응당 받아야 하는,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업장의 크기,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등에 관계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통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1. ‍⚖️ 고용노동부 진정하는 방법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건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됩니다.

진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2️⃣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은 후 [이동]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 후 진정신고서에 진정 내용을 기입하고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민원신청이 완료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통해 진정을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안을 조사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의 뜻과 지급 조건, 계산 방법, 주지 않을 경우 대처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들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는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급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주휴수당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돈을 꼭 챙겨서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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