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는 사업초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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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국민연금, 고용보험)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규모가 작고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인건비와 함께 지출하는 4대 사회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편법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 하는 사업자도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전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사업자의 보험료뿐 아니라 근로자의 보험료 지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지원 및 보장하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의무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국가에서 시행 중인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4개의 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100%를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대상: 어떤 회사가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 사업자 요건과 2.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 사업자 요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회사를 지원합니다. 즉 규모가 중요한데요.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산정 기준은?
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사회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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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근로자 요건: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여야 합니다
2023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월평균보수 기준이 23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신규가입 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가입된 기가입자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고용보험의 보험료만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평균보수란? 말 그대로 월 평균 보수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월평균보수는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월평균으로 산정해서 계산하는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보수 = 1년 동안의 보수총액 – 비과세소득 / 12개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요건인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26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2.3.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과세표준액이란?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각 세법이 정한 내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데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3.1. 지원 방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했는지 확인 후,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선 납입 후 반환 받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예시
3.2. 지원 기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지원 받은 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36개월(3년)**까지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월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2026년 1월 보험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며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연장되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지원금
위의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신규가입 근로자(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아닌 기존가입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기존가입 근로자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3.3.1. 지원금 예시
3.3.1.1.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사업주는 2023년 기준으로 매월 117,49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책자
3.3.1.2. 근로자 지원금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이라면 2023년 기준으로 매월 112,3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책자
3.3.2.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궁금한 분들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두루누리 계산기를 통해 매월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두루누리 계산기 활용 예시
출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
3️⃣ 지원 보험료 확인 방법
지금까지 지원 받은 보험료, 다음달 지원 보험료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https://minwon.nps.or.kr/)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 [가입지원/신고센터] –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두루누리 지원 보험료 확인 방법
출처: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s://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4.1. 성립신고 방법
신청에 앞서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직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라면 ‘성립신고’를 먼저 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립신고란 아직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중 한 곳에 사업장을 등록 및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성립신고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성립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4.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인터넷 신청 방법
성립신고를 마쳤거나 이미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을 클릭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서류
- 미가입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5.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FAQ
❓ 직원을 채용했는데 피보험자격을 늦게 취득한 경우 지원 시점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지원금은 소급하지 않고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체일 경우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사업장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일 경우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다음 연도에서 계속 지원됩니다.
❓ 공공기관도 지원 요건을 갖췄을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일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 직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사업주)도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사회보험료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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