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달마다 나가는 월세 때문에 부담이 크신 분들 많을 텐데요. 한 해 동안 낸 월세의 일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바로 월세 환급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1년 동안 낸 월세의 17%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환급제도의 뜻과 종류, 세액공제 대상, 공제 한도와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월세 환급제도란? 1년 동안 낸 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에요.
1.1. ♂️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에요.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1년 동안 낸 월세 납부액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월세 세액공제’인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연말정산할 때 공제(차감)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1.2. 누가,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1년 동안 낸 월세 납부액의 최대 17%를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대상과 한도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1.3. 월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환급이 돼요.
월세 계약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세액공제)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월세 환급 대상: 월세 낸다고 무조건 공제 받는 건 아니에요.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월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들이 대상이지만 월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월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2.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해요.
해당연도 기준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라고 해도 부부 합산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총 급여가 기준입니다.
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른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7% 공제율 적용
-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15% 공제율 적용
2.2.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해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즉 본인을 비롯해서 함께 사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해요.
2.3. ️ 월세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명기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에 나온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즉 월세로 해당 주택에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 변경까지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를 내며 거주하는 주택의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기준시가 확인하는 방법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는 홈택스 기준시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한 후 해당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3. 월세 환급 세액공제 한도: 최대 17%까지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신청인의 소득 수준, 즉 총 급여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이 적어지는 구조에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총 급여액 별 세액공제 한도
총 급여액 | 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 |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7% | 750만원 X 17% = 127만 5천원 |
총 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 X 15% = 112만 5천원 |
1년 동안 낸 월세 금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한도 액수는 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이고요. 실제 적용되는 액수는 본인이 내고 있는 월세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 예시 총 급여액 5,000만원인 사람이 월세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 급여액: 5,000만원 공제율: 17% 1년 동안 낸 월세 금액: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600만원 X 17% = 102만원
|
4.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연말정산할 때 신청해야 해요.
4.1. 연말정산할 때 신청해야 해요.
월세환급은 연말정산할 때 신청해야 하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직장 내 연말정산 담당자 또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환급 신청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이체 영수증(무통장입급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4.2.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도 계약 만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 기간을 놓쳐서 월세환급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해도 월세 계약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2️⃣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퐁 팩트체크 : 월세 환급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할 때 회사 담당자 또는 세무서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 즉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지도 않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걱정되신다면, 퇴거 후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미환급 월세 세액공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월세 계약서에 세액공제 금지 특약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 간혹 집주인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월세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특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라하여 사인간 계약보다 법률 조문이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즉, 특약 내용과 관계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미 주택 임대차 계약시 신고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서, 집주인 또한 자신의 임대 행위가 국가에 신고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월세 환급제도의 뜻과 종류, 세액공제 대상, 공제 한도와 신청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1년 동안 낸 월세금액의 최대 17%까지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월세살이 중인 직장인 분들은 꼭 챙기셔서 임대료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쓰기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