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맞벌이로 육아에 전념하기 어려워서 조부모가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가정을 위해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0~12세 아동의 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47%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 중 66.9%가 자신들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조부모에게, 즉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돌봄을 맡긴다고 답했습니다.
정말 많은 조부모들이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뜻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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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육아공백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1.1. 육아공백 발생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영아(생후 24개월~36개월)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거나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즉 부모가 직접 양육을 하기 어려워서 육아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일정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2. 최대 월 60만원을 돌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에 참여하면 최장 13개월 동안 월 30만원~60만원의 돌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경우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제공 받을 수 있어요.
1.3. ♀️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에요.
맞벌이 가정은 조부모가 육아공백을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조부모 돌봄수당’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입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2022년 8월부터 시행 중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데요.
조부모 돌봄수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조부모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조부모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돌봄을 하고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란? 0~9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2022년부터 5년 동안 시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인데요. 추진 중인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심돌봄
2️⃣ 편한외출
3️⃣ 건강힐링
4️⃣ 일생활균형지원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공식 홈페이지(https://www.happy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소득 조건을 갖춘 영유아 가구가 대상이에요
2.1. 아동의 부모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해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부모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울에 거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통해 주소지를 서울로 옮겨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2. 생후 24개월~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어야 해요.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성 가정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양육공백 가정’이란 다음과 같은 가정을 의미합니다.
양육공백 가정의 종류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아동학대 피해위기 아동가정 7️⃣ 기타 양육부담가정 |
2.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해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선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참고자료)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금액(2023년 기준)
가구원수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해당 가정의 월 소득금액이 8,102,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2.4. 조부모 돌봄시간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의 아이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내용: 돌봄비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3.1.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 수행 시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해요.
조부모 돌봄수당은 아동의 조부모, 또는 만 19세 이상 4촌 이내 친인척(삼촌, 이모, 고모 등)이 돌봄 수행을 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수급 대상을 정해야 하는데요. 부모 등 양육자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영아의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 되는데요.
돌봄 아이가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일 경우 45만원, 3명일 경우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아동의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지급됩니다.
참고자료)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영아 수 | 돌봄 지원금 |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5만원 |
3명 | 월 60만원 |
3.2.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받을 수 있어요.
조부모를 비롯한 4촌 이내 친인척의 돌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이용을 원할 경우,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은 아동의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3.3. 조부모 돌봄시간 /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의 아이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기본 보육시간(9시~16시)는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돌봄을 하는 경우에는 QR코드를 통해 돌봄활동 시간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별도의 모니터링단이 전화나 방문으로 돌봄 활동을 확인합니다.
만약 월 3회 이상 전화 또는 현장 방문을 거부할 경우 돌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참고자료)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시간 조건
영아 수 |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1명 | 월 40시간 이상 |
2명 | 월 60시간 이상 |
3명 | 월 80시간 이상 |
조부모 돌봄수당 인증 방법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는 가정은 돌봄활동 시간을 QR코드로 인증해야 합니다. QR코드 인증은 돌봄을 수행하는 조력자(조부모 등)가 자신의 아이디로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에 로그인 후 [QR 출석체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등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에게 아이를 맡길 때, 즉 양육을 시작할 때 돌봄 조력자가 몽땅정보만능키에 로그인 후 [QR 출석체크]를 합니다. 2️⃣ 양육이 종료됐을 때 위 과정을 반복해서 [QR 출석체크]를 하면 됩니다. |
4.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만 가능해요 ️
4.1.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가능해요. 신청 후 승인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선정된 달이 아닌 다음달에 수행한 돌봄활동에 대해 그 다음달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면, 11월에 돌봄 활동을 하고, 12월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신청 방법: 몽땅정보만능키를 통해 인터넷 신청만 가능해요.
조부모 수당은 서울시의 임신, 출산, 육아 종합 정보제공 사이트인 ‘몽땅정보만능키(https://umppa.seoul.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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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 신청 방법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최초 신청부터 발급까지 약 2주 이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진행해주세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 로그인 후 검색창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입력한 뒤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2️⃣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합니다.
3️⃣ 신청인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제)를 선택합니다.
5️⃣ 아래와 같이 신청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의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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