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0~1세의 영유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최대 24개월 동안 월 최대 7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처럼 바우처 형태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처나 사용방법을 따로 숙지할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출산을 했거나, 출산을 앞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급여의 뜻과 자격 조건,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부모급여란?
  2. 부모급여 자격 조건
  3. 부모급여 지원금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5. 부모급여 FAQ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국가에서 만 0세 ~ 1세(0개월 ~ 23개월)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에게 월 최대 70만 원을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금 지원을 통해 양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정책인데요. 기존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지만 2023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를 둔 부모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이의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아이의 부모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와는 별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 아이의 부모는 부모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급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인 18만 6천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만 1세 아이의 부모는 바우처 지급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받습니다.

출처: 복지로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는?

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의 근거 법안으로 아동수당법을 명시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급여는 현재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정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근거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수당법에는 부모급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2023년 8월 기준).

참고로 복지부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에는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현행 매월 50만원으로 못 박아둔 것을 ‘매월 50만원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 부모급여 자격 조건

 

  •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0세 ~ 1세(0개월 ~ 23개월)의 아동의 보호자여야 합니다.
  • 아동을 사실상 보호, 또는 양육하고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밖의 사람(조부모, 친인척 등)이어야 합니다.

부모급여 대상 자격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아이의 연령 요건, 그리고 아이의 보호자로서의 자격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예외: 조부모, 후견인, 친권자도 가능하다

부모급여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꼭 부모여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친부, 친모가 아니더라도 아이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 조부모를 비롯한 친인척이라고 해도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고 있는 상태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공적인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23년생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2022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퐁 체크

아래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모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아동이 사망, 실종 선고 됐을 경우
  • 아동이 국적을 상실했을 경우
  • 아동이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됐을 경우

추가로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급여 지급이 정지 됩니다.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행방불명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3. 부모급여 지원금

2023년 지급액

  • 만 0세 아이 부모: 월 70만원
  • 만 1세 아이 부모: 월 35만원

 

2024년 지급액(예정)

  • 만 0세 아이 부모: 월 100만 원
  • 만 1세 아이 부모: 월 50만 원

시행 첫 해인 2023년에는 만 0세 아이 보호자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이 보호자에게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내년에는 액수가 늘어서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보육형태와 관계 없이 신청할 때 등록한 은행 계좌로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입금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금이기 때문에 바우처처럼 사용처를 알아볼 필요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기본으로 받는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액인 51만 4,000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인퐁 포인트

만 8살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출산장려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지자체 지원금, 그리고 부모급여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지원 정책인 부모급여, 양육수당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이점은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주세요.

 

3.1.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 비교

 각종 육아수당 지급시기 정리

부모급여: 2023년에 시작해서 2024년 확대 적용 예정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이름이 바뀌며 지급 종료

아동수당: 생후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매월 10만원 제공

양육지원금: 2021년생은 0~11개월은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 24~85개월은 10만원(2022년생부터는 부모급여 신청 이후 24개월부터 적용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등 이용 시 바우처로 대체

 

 

4. 부모급여 신청 방법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 진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먼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 6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이 지난 후 접수하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면 소급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진행했다면 받을 수 있었을 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30일에 태어난 아동의 경우, 3월 5일에 신청하면 1-3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월 10일에 신청하면 60일이 지났기 때문에 1-3월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고 4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즉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출처: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go.kr)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검색창에서 “부모급여”를 입력합니다. 이후 신청인과 산모 정보를 입력합니다.

 

2️⃣ 가족 정보와 부모급여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

 

3️⃣ 부모급여를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4️⃣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신청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고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마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데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방문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4.1.   필요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도 가능)
  • 보호자여부 확인 서류

 

신청부터 지원까지 절차 및 진행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복지로

 

 

5. 부모급여 FAQ

❓ 월 지급액 중에서 다 쓰지 못한 돈은 사라지나요?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부모급여는 현금지급이며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 쌍둥이의 경우 2명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의 기준은 부모가 아닌 아동입니다. 아동별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쌍둥이여도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모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70만원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단, 부모급여로 변경해서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재원기간에는 실제 이용일수와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지원받은 보육료전액(51만 4000원, 2023년 0세반 부모보육료)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모급여의 자격 조건과 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영유아 부모 여러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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