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지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할 때 쓸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일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들이 휴직 기간 동안 경제 부담 없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의 육아휴직 급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의 뜻과 신청 방법,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과 지급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퐁과 알아볼 내용은?

  1. ‍ ‍  육아휴직이란?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는 휴직이에요
  2. ‍♀️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 예정 30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3.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에요
  4.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5.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1. ‍ ‍  육아휴직이란? 영유아 자녀 양육을 위해 쓸 수 있는 휴직이에요

 

1.1.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이에요

육아휴직이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임신 중일 때,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최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쓰는 휴직이기 때문에 출산전후휴가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1.1.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비교

구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대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기간 자녀 1명당 1년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지원금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원) 통상임금의 100%

 

1.2.  1명당 최대 1년 이내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각각 1년씩 2년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한 자녀에 대해 아빠 1년, 엄마 1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쓰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 인퐁포인트
 

⭐⭐⭐⭐⭐(매우중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임신 후 출산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일부를 사용하고, 이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회사에 복귀 후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1.3.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 70만원 ~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까지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  육아휴직 신청 방법: 휴직 예정 30일 전에 신청해야 해요

 

2.1.  휴직 예정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해서 근로 중인 기업의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직장 내 자체 양식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육아휴직 대상인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2.2. ✌️ 육아휴직은 2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까지 쓸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라면 제한 없이 분할해서 쓰는 게 가능하고요. 출산 이후라면 2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2회를 초과해서 분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2.3. ‍♂️ 육아휴직 썼다고 해고하면 안 돼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휴직 후 복직했을 때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 처벌은?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임금 삭감, 업무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요

 

3.1.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에요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는 월 70만원 ~ 150만원 한도 안에서 통상임금의 80%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행 통상임금의 80%까지 지급되는 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상향하는 고용보험범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3년 10월 6일 입법예고했는데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원~300만원 상한)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2.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여야 해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전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여야 해요

육아휴직을 쓰기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4.1.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해요

육아휴직을 부여 받은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75%는 육아휴직 중에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이 끝나고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으로 회사 규칙에 의해 통상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약정한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2. ‍ ‍ ‍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2022년에 신설된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자녀의 출생 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최초 3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이 증가합니다.

 

4.2.1. 3+3 부모육아휴직제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1개월인 경우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월 200만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2개월인 경우 월 통상임금 100%
(첫 달 상한액 월 200만원 / 두 번째 달 상한액 250만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각각 3개월인 경우 월 통상임금 100%
(첫 달 상한액 월 200만원 / 두 번째 달 최대 250만원 / 세 번째 달 최대 300만원)
육아휴직 4개월차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70만원)

 

5.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근로자가 신청해야 해요

 

5.1.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해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과 등록을 요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에서 작성해서 고용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5.1.1. 육아휴직 확인서 양식

 

5.2.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 받은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클릭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자료) 고용보험 홈페이지 통한 육아휴직급여 신청

 

5.2.1.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서류: 최근 3개월분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3.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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