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는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들에게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 비용이 지원됩니다.
오늘 인퐁과 함께 알아볼 내용
1. 경기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경기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용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상태여야 하는데요.
난임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진단서를 발급 받은 난임부부여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라면 난임부부로 인정합니다.
2. 경기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1️⃣ 난임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신청한 난임부부는 다음과 같은 난임 시술에 따른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지원금액은 시술 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선배아, 동결배아란?
배아이식은 난자와 정자를 각각 채취해서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형성된 배아를 자궁과 비슷한 환경의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여성의 자궁 내로 주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배아이식 방법은 신선배아이식과 동결배아이식으로 나뉘는데요.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선배아이식 난자를 채취하고 나서 해당 시술 주기에 바로 배아를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2️⃣ 동결배아이식 배양과정이 끝난 배아를 바로 이식하지 않고 동결해서 보관하다가 원하는 시점에 해동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
3. ⚕️ 경기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023년 7월 1일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사업은 난임부부가 관련 시술을 받고 추후에 시술비를 지원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경기도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 시술확인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부부 중 여성 명의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 콜센터(☎️ 1577-1122)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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